"수술실 CCTV 법안, 여당 표결로라도 8월 처리해야"
- 이정환
- 2021-08-19 13:5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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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단연, 19일 국회 정문서 기자회견
- "4차례 법안소위·공청회서 법안 필요성·우려 등 충분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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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환단연은 수술실 CCTV 법안이 지난 6월 열린 법안소위 심사 이후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의 신중처리론이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환단연 견해다.
환단연은 법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8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07.24.),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07.31.),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12.15.)이 계류중이다.
환단연은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4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 필요성과 의료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안기종 대표는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사건이 적발됐고 유사 사건이 광주와 서울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수술실 CCTV 입법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의 국민 찬성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 미룬다면 이는 국회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해당 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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