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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술실 CCTV' 단독처리 않기로…법안소위 취소

  • 이정환
  • 2021-08-19 22:17:20
  • 19일 오전 10시 일정 변경…민주당 복지위원 간 세부조항 논의
  • 국힘과 추가 일정조율 할 듯…8월 내 개최는 불투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당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만 모여 해당 의료법 개정안 관련 세부 조항과 향후 소위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하는 비공식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당초 여당은 야당과 일정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19일 오전 10시 복지위 법안소위를 나홀로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었다.

18일 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정했던 수술실 CCTV 원포인트 법안소위는 안 열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결정이 뒤늦게 바뀐 데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법안소위원들이 19일 오전 소위 일정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에도 단독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법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했을 경우 보건복지위 파행 가능성이 예상됐었다.

민주당이 추후 국민의힘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하면서 복지위 여야 의원 간 갈등 심화는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법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지, 8월 안에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당은 수술실 CCTV 법안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 8월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계획대로 일정에 따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야는 물론, 여당 의원 간에도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 것인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등 해당 법안 관련 세부 내용 합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여당 일부 의원들과 환자단체가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등은 수술실 입구 등 의료기관 내 설치는 의무화하되, 내부 설치 여부는 자율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19일 오전 복지위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향후 언제 수술실 CCTV 법안이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여당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은 법안소위가 무산된 시각인 19일 오전에 모여 법안 세부내용 의견조율을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밤 9시께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단독 개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한 게 안건조정위 구성 배경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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