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확대 더는 미루지 말라"…시민단체 정부 재압박
- 김지은
- 2025-11-06 09:4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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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성명 발표…국정감사 지적 등에 탄력
- “도입 후 13년 간 품목 조정·확대 없이 제자리…20개까지 늘려야”
-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구성해 연내 품목 조정·확대 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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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시민 네트워크는 6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개최해 법에서 정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3년 발족돼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과 폼목 확대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 정책제안, 성명 발표 등을 진행 중인 곳이다.
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 13년간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 요구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정은경 장관이 관련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국민의 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안전상비약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특히 약국 없는 무약촌에서는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접근이 절실하다. 복지부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약을 우선 추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 접근을 주장하지만 상비약은 이미 식약처 허가와 심의위 검증을 거친 품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안전과 접근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국민 편익과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 수요 중심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약사법에 근거해 품목을 20개까지 확대하는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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