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이슈 수면위로
- 김지은
- 2025-11-02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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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확대안 다시 부상…지사·제산제·화상연고 등
- 13개 중 2개 품목 생산중단, 11개만 판매…조정 넘어 확대 이슈 불러와
- 전문가회의·품목지정심의위 추진 등 움직임 지속…약사회 불안 속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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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돼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 초 13개 품목 지정 후 일부 여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방어해야 할 약사회는 불안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져왔다.
이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품목 조정·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로서도 제도 손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약물 오남용 우려와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속 편의점약 확대는 불가하다는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품목 조정 요구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카드로 방어=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관련 법 상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 초 정부는 13개 품목을 지정했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실제 이전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언급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품목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2년 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것도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근거로 복지부의 요구를 방어해 왔다.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로 정부 주도의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품목 확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상비약 판매처의 규정 위반, 관리 미흡 문제도 약사회가 품목 조정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 등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된 편의점 사례가 수백 건 집계되는 등 제도 운영·사후관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약사회에 언급한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후 반대 논리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상비약 품목 확대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시민, 여론, 국회까지 품목 조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더는 버틸 수만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무약촌 어쩔건가”…국회에 다시 등장한 상비약=이 가운데 국회에서 안전상비약이 또 다시 언급됐다. 크게 2가지 측면인데, 판매 조건을 완화와 품목 정비 필요성이다.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에 더해 추가 지정 필요성과 더불어 판매처인 편의점 등에 판매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물밑에서 품목 확대를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복지부는 약사회에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의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 2018년에도 복지부 산하 품목지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이 논의돼 왔던 것들로, 당시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품목 추가가 확정되기도 했었지만 막판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성사되지 않았었다.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의 문제제기를 등에 업고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할 경우 약사사회 미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언급한 4개 품목이 약국가의 경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품목 별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지정 확대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언급돼 왔던 만큼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항히스타민제는 말이 달라진다”며 “항히스타민제 중 어떤 품목이 지정될 지는 모르지만 약사회가 이 부분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품목지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텐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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