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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항히스타민·지사·제산제·화상연고 편의점행 후보군으로

  • 김지은
  • 2025-10-30 16:56:48
  • 복지부, 약사회에 4개 품목 확대안 제시
  • 약사회, 강력 반대 입장 전달
  • 판매중단 어린이 타이레놀 대체로 세토펜 등 동일 성분 약 추가도 논의
  • 국정감사서 품목 조정 필요성 제기…정은경 "종합적 개선 계획 마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등 접근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미 품목 확대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전상비의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를 향해 현행 20개로 제한된 품목 규정,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이 9000개인데,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2개 품목의 판매중단으로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면서 “20개로 한정한 법적 문구를 바꾸고,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는 판매조건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부분 긍정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재 관련한 종합적 개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재검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생산 중단 등의 이유로 품목이 줄었고, 심야·농어촌 접근성 문제 등을 근거로 품목 확대·조정 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상비약은 당초 13개 품목이 지정됐지만 2023년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타이레놀정 160mg 등 2개 품목이 판매중단되면서 현재는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정 취소 품목 보완과 더불어 품목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이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에 수차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의 경우 전문가회의,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 통상으로, 약사회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밑 작업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추가 제시한 것은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으로, 2018년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품목 추가에 대한 타진이 있었지만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무산된 바 있다.

약사회는 판매중단 된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 품목으로의 지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품목 확대를 이야기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라며 “생산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2개 품목이 타이레놀이다. 세토펜 등 동일 성분으로 대체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품목을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성분의 지정 불가 근거를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복지부가 언급하는 품목 중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질환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약도 있다.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고 근거도 불분명하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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