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 법인 무혐의라도 혁신형 인증 취소 대상"
- 이정환 기자
- 2026-09-02 06: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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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형사처벌과 별개인 자격 관리 장치…과잉·중복 제재 아냐"
- "불법 리베이트 법인 책임 분리 불가…행정처분만으로도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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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 제약사 법인이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고 직원 개인의 일탈·위반 행위만 인정됐더라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형사처벌과 무관한 정책적 혜택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과잉·중복 제재가 아니란 게 복지부 입장이다.
1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적발 때 법인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행정처분 이력과 시장 질서 훼손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는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형벌·행정처분과 달리 혁신형 제약사로서 자격과 우대 혜택을 지속해 유지·부여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리 장치란 취지다.
실제 복지부는 혁신형 인증 취소 심의 때 리베이트 제공 규모 기준인 500만원 미만인지 여부, 2회 미만 등 위반 횟수, 위반 행위 발생 기간인 5년 이전 위반행위 제외 등을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속 직원의 개인 일탈로 법인이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된 이상 법인의 책임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인증 결격 및 취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간 사법 처분 여부·법인 책임을 검토한 사례 4건 중,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용하고 법인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 취소'된 사례(1건)와 '인증 자진취하'한 사례(1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증 연장 탈락' 처분을 받았다.
약가 인하, 과징금 등 기존 행정처분에 더해 인증 취소까지 이어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윤리적 책임을 기반으로 산업을 선도할 기업에 공인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자격 유지 타당성을 가리는 관리 장치이므로 중복·과잉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기업의 사전 예방 활동(CP 운용, ISO 37001 구축 등)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감경 규정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준법경영 노력과 법인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있다"며 "실질적 귀책과 예방 노력을 반영하는 별도 감경 심의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증취소 때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사전통지, 청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살핀다"며 "위원들을 위반행위의 동기나 경위, 중대성, 고의·과실 정도를 고려해 심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비록 제약사 법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속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법인 책임과 개인 책임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건전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가 공인하는 혁신형 제약사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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