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과다복용 규제 예고…"약국 관리체계 마련"
- 이정환 기자
- 2026-09-02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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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용 우려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 의무 등 촉각
- "과다구매 안전장치 공감…식약처·약사회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추진"
- 식약처 "국내 의약품 분류 기준과 소병훈 법안 구조 일부 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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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환각 효과 등을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오버도즈)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약국 내 일반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마련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1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서 "청소년 사이에서 특정 일반의약품을 환각효과 등을 목적으로 과다복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판매체계 내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등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을 막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며 사전 관리를 강화해 왔다.
구체적으로 ▲환각 우려 의약품의 구매 목적 확인 및 복약지도 철저(올해 1월, 정신건강정책과), ▲청소년 등에 대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과다 판매 제한·윤리기준 준수(올해 3월, 약무정책과) 등이다.
복지부는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취지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적정 사용량 초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며, 구매자 인전사항 확인·판매기록 보존 의무를 약사에 부과하는 게 소 의원 법안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소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국 현장(약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약국 내 일반의약품 판매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 의원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와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오·남용우려약 지정 제도는 전문약을 오·남용우려약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오·남용 우려가 적은 약은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어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별도로 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건 전문·일반약 분류 체계와 일부 충돌한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이 일반약은 오용과 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없이 복용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중인 법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식약처는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문·일반약 분류 체계와 상이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국에서 청소년의 일반약 반복 구매 조건, 복약지도 사항을 정하는 건 복지부 소관 업무에 해당돼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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