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관리, 의도적 과잉진료 거를 방법 모색"
- 김정주
- 2019-07-01 06:1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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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의료 이용량 선별해서 가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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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불가피한 자연증가분은 응당 인정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선에 가시를 발라내듯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를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 포함된 상대가치점수 개선 방안과 관련한 건정심 위원들의 주문과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기적으로 수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료행태 변화를 반영해 수가체계를 정비하면서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3단계 수가조정을 실시한다. 제3차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운영해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유형을 구분하고 기존 총 상대가치 규모와 급여화 등으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점수 관리방안을 내년(2020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가입자 측 요구를 일부 반영해 상대가치점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 할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무조건 총점 고정으로 증가분을 억제하는 데 대한 공급자 측 우려다.
이 과장은 "고령화 등 여러 요인으로 환자 이용량이 증가할 때가 있다. 이런 불가피한 자연증가분이 아닌, 공급자의 의도에 의해 증가하는 요인을 감안하라는 게 건정심 위원들과 가입자 측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환자 수는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나 검사 등으로 불필요한 진료량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과장은 "상대가치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증가율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주문받았다.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 국고지원 현실화와 관련한 가입자와 공급자 측 목소리와 관련해선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고지원은 기획재정부조차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우리(복지부)와 기재부는 '노력하겠다는 형식으로 담을 수 밖에 없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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