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2.9% 인상 결정…초진료 1만6140원
- 김진구
- 2019-06-28 16:1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통과…보험료율 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최종 수치와 같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오른다. 올해 1만5690원에서 450원 오른 수치다.
재진료의 경우 올해 1만1210원에서 내년 1만1540원으로 330원 오를 예정이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고지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의 결정이 6월 마지막 건정심에서 결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관련기사
-
의협 "의원 수가 3.5% 마지노선"...가입자 "2.9%도 많아"
2019-06-28 14:28
-
국고지원 미지급 올해만 2조…의원 수가 영향 미칠까
2019-06-24 06:19
-
재정소위 가입자 뿔났다…"공단, 무리한 수가인상 추진"
2019-06-20 10:13
-
"수가 결렬 의협에 페널티…인상률 2.9% 이하로 해야"
2019-06-05 15:30
-
내년 병원 수가, 초진료 1만5910원…의원은 건정심 확정
2019-06-01 09:40
-
수가협상 타결 약국>치과>한방>병원 順…의원 '결렬'
2019-06-01 08:35
-
내년 약국수가 3.5% 인상…3일분 총조제료 5850원
2019-06-01 08: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