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미지급 올해만 2조…의원 수가 영향 미칠까
- 김정주
- 2019-06-24 0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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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연합 "비급여 의무제출 등 3대 요구안 없이는 보험료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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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중 보험자가 지급받지 못한 규모가 올해만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2007년 이후 미지급금 총액은 24조5000억원이 넘는다.
물가상승률이 0%에 까까운 상황에서 공급자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가입자의 저항이 대두되면서, 최근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결렬됐던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원해야 할 2019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가운데 2조1352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 중 건강증진기금 제한을 65% 수준으로 적용하면 13.6%만 지원됐다.
미지급 금액을 반영하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0.38%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가입자 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기재부는 현재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한 뚜렷한 방향성은 없지만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차기 보험료율은 예년대로 3%대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금 20% 이행은 더욱 중요해졌다. 때문에 뚜렷한 대책과 국고지원금 지급 확약 없이는 결국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에 대한 가입자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여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양대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경영자단체 등 가입자단체들은 연합해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3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게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사실상 국고지원금과 보험료율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연동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건보 지속성을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을 마련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급여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 이행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이 가입자단체들의 국고지원 정산과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대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유일하게 수가협상에 실패한 의원급의 내년도 인상률과 그에 따른 이행조건 추가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수가는 건보 재정에서 나오고 재정의 원천은 결국 보험료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그 사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책 추진 성과도 가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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