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MSD 스토크린정 600mg 회수 조치
- 김민건
- 2019-01-08 20:11: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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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 변경 지시 미적용 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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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크리정은 HIV-1 감염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약과 병용투여에 사용한다.
회수 사유는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항(위해성 등급 2등급)을 반영한 제품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서다.
대상 제품 제조번호(제조일자)는 86735023이며 2018년 4월 28일자다. 포장단위는 30정/병이다.
서울지방청은 "한국MSD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해 약사법 제72조에 따라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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