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정위 신설법 소위 통과…약사·한약사 갈등해결 기대
- 이정환
- 2025-01-21 15:1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의결
- 심의·의결기구 아닌 자문기구로 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사-한의사 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면허범위 다툼이나 약사-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에 대한 지난한 갈등 해결에 업무조정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끝에 의결했다.
보건의료 직능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의결 결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할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을 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했다.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식도 구체화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를 받게 된다.
관련기사
-
의사·약사 등 업무범위조정법 재발의…순항 예고
2024-12-04 12:01
-
의사·약사 업무범위조정법, 계속심사…"법 체계 수정필요"
2024-11-19 15:32
-
"구속력 갖는 보건의료 업무조정법, 심의·의결 구분해야"
2024-08-23 1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5'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6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7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8"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9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10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