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김지은 기자
- 2026-06-12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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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약국 수익배분·도매 개입 리베이트 사건서 드러나
- 법원, 주범 징역 2년 8개월·추징 6억6000만원 선고
-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 후 의료기관-약국 유착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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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 월 수익의 최대 절반을 가로챈 리베이트 사건 주범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운영,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제공 대가,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편취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라는 점에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6억6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23만원, 의사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1811만원, D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6억5124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 D씨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병원 운영을 총괄했고, B씨는 행정실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의료인들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중구 등에서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4년 시행된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해당 병원들이 관련 규정 신설 이전부터 운영돼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이들 이외에도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처방전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겼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형성된 수익 배분 구조다. 피고인들은 강남구 소재 J의원 처방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로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국 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오간 금액은 총 4억1340만원에 달했다.
구로구 소재 T의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 의료기관 측은 약국으로부터 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았으며,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4억7559만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소재 G의원의 경우 규모는 더욱 컸다. 피고인들은 해당 의원 처방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로 약국 월 수익의 40%를 현금으로 받았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7억163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약국에서 의료기관 측으로 흘러간 처방전 제공 및 환자 유인 대가만 합쳐도 16억원을 넘는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적용한 조항은 단순 리베이트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런 금지 규정 위반이 직접 인정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설 단계 지원금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처방전 제공과 환자 유인을 대가로 약국 수익 일부를 지속적으로 분배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약국은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병원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구조를 통해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제약사·도매서도 리베이트 수수
이번 사건에서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도 함께 적발됐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채택·처방하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2억1359만원을 수수했다. 이 외에도 리조트 숙박과 선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판매 촉진을 대가로 4671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결국 병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이 처방전과 의약품 채택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가 한 사건에서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당시 관심을 모았던 병원지원금 방지법은 해당 병원들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A, B, D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여럿 개설해 장기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C는 의사임에도 자신의 전문분야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의사인 C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인식의 정도도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제공 또는 환자 유인 등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 이 사건 각 병원이 이미 개설돼 운영되고 있던 점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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