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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스카우트 경쟁, 직업 선택은 자유다최근 다시 한번 경쟁사 핵심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과연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 노련한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굳이 제약업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산업군이던 보다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도'와 '도의'의 문제다. 더욱이 제약업계는 식품, IT, 화장품 등 타 산업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매출 1조원 돌파 업체가 이제서야 출현했다. 또 앞으로 더 발전을 이룰 것이기에, 지금 제대로 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직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다만 아직 손바닥 만 한 바닥에서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혹은 기존 제약사가 한 번에 다수의 인력이나 경쟁품목 담당자를 스카우트 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확실한 것은 '인력 다툼'에 있어 영원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는 목소리를 높여 상대회사를 비판하고 법정 공방까지 불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과거 타 제약사의 소중한 인력을 빼앗아 갔던 가해자였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제약사의 주장이 편협스러운 외침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그만큼 직원들에게 '다니고 싶은 회사', '나를 알아주는 회사'로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약사들 스스로의 반성과 고찰이 필요한 때다. '갉아먹기 식 경쟁'이 없고 '인력의 소중함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시장의 원리에 가만히 맡겨 두어도 인력 분쟁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 될 것이다.2015-07-16 06:14:50어윤호 -
[사설] 약가인하 톱니바퀴는 돌고 산업은 뭉개진다2012년 4월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한 이후, 정부가 잠시 멈춰세웠던 약가인하 톱니 바퀴를 다시 돌리겠다고 나섰다. 톱니바퀴 소리에 맞춰 제약산업계의 신음소리도 같이 높아가고 있다.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의 영향이 예상보다 큰데다 돌발적인 메르스 피해마저 막심하기 때문이며, 이 제도가 매년 정례 작동되는 경우 의약품 시장의 다운사이징은 물론 R&D 투자여력 또한 현격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제' 진행 상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요양기관에 공급(출하)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도출, 250개 업체 기등재 의약품 5083품목의 약값을 평균 2.1% 인하 조정한다. 이는 270개 업체 1만1019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경향적으로 보면 국내 제약회사 품목 인하율이 다국적사와 견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안에서 많이 쓰는 주사제도 기관의 적극적인 저가구매 의도가 반영된 탓으로 원외처방 품목에 비해 인하율이 높았다. 실거래가에 따른 표면 약가 조정률 2.1%만 보면 전체 제약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순해 보이지만, 업체별 특성이 다르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장기 운용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정안대로라면 산업계 전체 손실금액은 2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는 40~50억원 손실은 기본이며, 어떤 곳은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하대상 품목 역시 업체별로 몇개 품목에서 수십개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실제 중상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K 전무는 "큰일났다.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도)로 국내외 원료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저가구매하려는 의료기관 구미를 맞추려면 가격이 온전한 또다른 제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실거래가를 어떻게 조사해 평가했는지에 대한 업체별 의구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매상 등의 구입가 미만 공급 자료은 어떻게 선별하고 제외했다는 것인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 시행 앞뒤로 정부가 이야기했던 약가인하율 산식은 약속대로 적용됐는지 같은 사안들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저가구매로 한번, 약가인하로 또한번? 약가인하 이중과세다 산업계는 이 제도가 '쉼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라는 점을 들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4월 기등재약 6506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14% 인하 당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던 제약업계는 연례행사가 된 '실거래가 약가조정'이 향후 7년만 이어져도 같은 규모의 충격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처방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마저 꾸준히 운영돼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되면 의약품 가격은 의료기관에게 1차적으로 뜯기고, 이 결과로 약가인하까지 당하는 이중부담 혹은 이중과세를 당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요양기관 1114곳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저가구매를 잘 했다는 명목으로 16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약을 직접 쓰는 병원급이상 기관 579곳이 162억원을 장려금을 받았다는 것이며 앞으로 이들의 저가구매 욕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산업계가 '실거래가 약가조정'을 걱정하는 것은 약가인하 그 자체에도 있지만, 이 보다 약가 인하 기전은 다발적으로 작동되는데 비해 R&D 동기를 찾을 구석은 없다는 데 있다. 약가산정에 있어 신약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지만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거대 장벽에 막혀 좀체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계 밖의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10일 전경련에서 열린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을 통해 "R&D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약가산정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할 정도다. 기업들은 의욕적으로 R&D를 해 신약을 개발하지만, 겨우 돌아오는 가격은 시중에서 오랫동안 사용돼온 약물들의 가중평균가가 기준선이다. 100원으로 목표로 개발에 나서 53원을 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직성 또한 큰 문제다. 최근 동아에스티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 건이 대표적이다. 심평원 약평위가 7월 평가대상에 올리면 국제 경쟁력 면에서 유리한데도, 자료보완 같은 궁색한 이야기를 내세워 평가대상에 올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기업들의 R&D 의욕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시장 실거래가를 반영해 약가를 조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초기 약가 산정을, 시중 대체제 존재 유무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경제성평가를 잣대삼아 빡빡하게 관리하고, 그 이후엔 시장 자율경쟁의 산물인 실거래가를 내세워 꾸준히 내리는 기전이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가인하 기전에 상응하는 기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신약, 다시말해 R&D 가치를 보상해 주는 또다른 트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리만 있고, 산업을 견인하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약가산정제도라면 영원히 '한국의 노바티스'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제약산업에서 창조경제가 실현되려면, 창조를 위한 파괴적인 약가산정제도가 절실하다. 약가인하 때 혁신형 제약회사에 한해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해 주는 따위의 부분적 조치 말고, 신약의 가치가 대한민국 약가제도 전반에 녹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015-07-15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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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눈앞'…약국 주의사항은?1.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더조은세무법인의 서울지점이 있는 구로디지털 단지 인근 한 인도에는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이 곳을 지나는 근로자들은 거의 다 봤을 겁니다. 비록 이 곳이 아니더라도 포털싸이트 검색창에 ‘최저임금’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가 검색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쉬쉬한다고 모를 일도 아니고, 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걸스데이’의 헤리가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입니다’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7월 8일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8.1%로 오른 시간당 6,030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곳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6,030*209)원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362,780(226*6,030)원, 평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약국의 전산요원은 1,549,710원(257*6,030)입니다. 2.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2015년 7월 안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법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법에 있는 처벌규정을 알리고 약사님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실상은 이 법이 너무 먼 법이었습니다. 처벌이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법규정이다 보니 정식재판을 해야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근로감독관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무거우나 처벌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 2013년 사례이기는 하지만 몇 백만 사업체중 근로감독관이 13,290개소를 현장방문해서 감독했고 그중 6081건이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으나 6,063건은 시정조치로 끝났고 12건 만이 사법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말에 정부로부터 환경노동위에 제출되었고 여야가 싸우느라고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과과 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큰 의견차이가 없고 그동안 노동관계 현안의 블랙홀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중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규정(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고 31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벌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지만,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약국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과태료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영국은 최저임금 미달 과태료가 총근로자들의 미지불금액의 1/2로 최저 18만원 정도~890만원에서 결정되고 있고 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근로자 1인당 최고 215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과태료 2000만원 이하’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과태료 2000천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100~200만원 선에서 일정기간에 시정조치 했을 때 50%경감이 되는 선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과태료의 제제를 받을 확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당면한 사실입니다. 4. 당면한 변화에 지금 준비해야합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조제매출이 양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세금이 줄어들지만 그동안 의약분업 전부터 근로계약을 구두로, 그리고 실지급액으로 하던 관행이 있어서 4대보험이나 갑근세 등은 개국약사님이 부담하는 식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나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가까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최저임금법 위반인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못쓰는 약국이 많습니다. 얼마전 한 약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그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원 불러 놓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다 약사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약국의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출력해서 내용 채워 넣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하다보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은 얼마로 책정해야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4대보험료 갑근세 부담을 어떻게 전가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어야 근로계약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쓰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약국에서 업무보조요원과 근무약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고 어떻게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것인지 미리 알고 준비할 때입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2015-07-13 12:09:24데일리팜 -
[기자의 눈]보건부 신설 주장이 '소원수리?'최근 KDI 윤희숙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동아광장' 논설에서 "메르스 대책, 소원수리 기회로 삼지 말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한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소원수리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요구 및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시정요구를 건설적인 부대운용을 위해 검찰관이 받아서 처리하는 행위(군사용어사전)'로 정의돼 있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허점을 또 한번 낱낱이 보여줬다. 초기 대응부터 확산방지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도 상당부분 시인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쇼핑과 간병, 문병문화, 다인병실 등을 메르스 확산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문화적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체계상의 한계와 무능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바로 이런 한계와 무능을 바로잡을 대안으로 전문성 강화와 보건분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한 임기응변식 잔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랜기간 지적돼 온 사안이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가장 고통받고 두려움에 떤 건 국민들이다. 의약계는 직능의 전문성을 살려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했다. 메르스 확진환자의 상당수가 의료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윤 연구부장의 주장처럼 의료계 등의 보건부 독립 또는 신설 주장이 '소원수리'라면 맞다. 그러나 대가성 보상이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푼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경제에 기고한 토론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보건의료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많아졌다. 예산편성도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사실 복지와 의료는 점점 더 긴밀하게 결합되고 이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는 국가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윤 연구부장은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보건 쏠림현상이 심해 보건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보건분야는 노동의 산재, 환경의 기후변화 등 환경보건, 교육의 학교보건 등 각 부처로 산재돼 있다. 국민들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보건소조차 지자체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와 결합력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사실상 이원관리체계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조차 막지 못했다. 결국 이번 메르스 사태야말로 이런 문제를 꺼내놓기에 시쳇말로 '딱' 좋은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부실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 지 주목해야 한다.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안론이지만 이 대안은 부실의 원인을 대수술하자는 의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원수리'라는 통로가 있다면 그 것을 이용해서라도 말이다.2015-07-13 12:08:20최은택 -
약물안전사용교육은 왜 필요할까?약물안전사용에 대한 제언(1)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환자, 소비자 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2005년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자 양성과정'과정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시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대상 교육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에서 사업화하였으며, 2009년 서울시 약사회, 2010년 대한약사회가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에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후 식약처)가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대상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은 내용면에서 보다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된 자료에 대한 홍보와 접근용이성 제한 등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올해 식약처의 관심은 이동하고 있다. 교재개발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으로 실질적인 소비자교육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서도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건강관련 품목까지로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지속적인 교재개발과 함께, 그간 개발된 교재를 기초로 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약물사용교육과 소비자단체 주도의 의약품을 포함한 건강관련품목에 대한 안전사용교육 지원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 하였다. 의약품의 안전사용 교육은 왜 중요해졌을까?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의약품 자체의 안전, 그리고 처방-조제 및 판매, 복용 등 사용자 측면에서의 안전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1960년대 중반 약사행정의 1차 목표가 부정·불량의약품 척결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물론 현제도 이 이슈가 여전히 주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의약품의 허가, 생산, 사후관리 등 측면에서만 볼 때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안전수준을 확보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단순히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 수준이 제고 되었기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으로 중심이동을 한 것일까? 아니면 의약품 사용 자체의 위험이 높아진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약을 오래 먹어야 하기에 안전하게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경제성장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만성질환이 급성질환을 대체하였다. 그런데 만성질환를 위한 의약품은 치료가 아닌 악화나 2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유지가 목적이다. 따라서 이들 약물은 감염병 치료제처럼 균을 잡아 질병이 완치되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어야한다. 또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먹어야하는 기간 또는 크게 연장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개질환만 보유한 경우는 14.1%에 불과하다니 대부분의 노인은 2개 이상의 질환과 관련된 처방을 받고 있으며, 처방건당 품목수가 평균 3.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림잡아 7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며, 60.5%는 10개가 넘어가는 수의 의약품을 복용하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정영호, 2013). 이렇게 많은 의약품을 복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약, 의약품 상호작용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노인의 건강상의 취약성까지 고려하면 의약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식약처의 행보는 선진외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2015-07-10 12: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제약업계 두 번 울리는 약가정책의약품 가격문제는 늘 제약업계의 숙제였다. 2002년 이후 6차례의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제도 변화는 약가문제로 고민하는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기등재목록정비, 시장형실거래가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 등 다양한 약가규제 정책은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태풍은 또 다시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제약사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슈퍼을'로 자칭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없이는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신약 약가산정은 연구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제약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아ST의 수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 '시벡스트로'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7월 상정이 무산된 점은 또 다시 서글픈 국산신약 자화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짙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심평원측은 시벡스트로와 관련한 대체약제 투약비용 산출근거 자료에 대해 두 차례 자료보완을 요구했고, 이는 약가신청후 120일내 약평위 개최 규정과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측 의견대로 자료 보완이 필요해서 약평위 일정이 늦춰졌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동아와 심평원의 스티렌 급여환수소송 이슈가 불거진 이후 시벡스트로 약가 산정 절차가 동아측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아 보인다. 글로벌을 향한 국산신약 도전기가 국내 약가산정 과정에서 기가 한풀 꺾여야 한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 업계는 그동안 대체약제, 개발원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산신약 등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대체약제 53.55%로 인하된 이후 등재되는 신약에 대한 별도의 가격 보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체약제 범위를 축소하고 개발원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녹록치 않고, 제약업계 약가산정 문제는 지금도 가시밭길이다. 오늘(10일) 제약협회가 70주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제약 R&D 활성화 약가산정 개선 정책세미나는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제약산업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혁신적 신약개발 R&D 투자의 활성화에 적합한 약가산정제도가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선진화시켜 미래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국내 약가규제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시작점으로 정부의 약가규제정책이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제약사들은 지금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성패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2015-07-10 06:14:48가인호 -
[기자의 눈] 군대내 약사면허 발급은 '꼼수'다군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군대 내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이는 송영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야기다. 감사원은 2013년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해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 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과 국회 차원의 요구가 이어지자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뒤로 한 채 국방부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군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사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꼼수'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장교 인력 자체가 모자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약제장교 확충이 대안인데 국회는 땜질식 처방은 내놓은 셈이다. 특히 약대 정원 증원과 6년제 시행된 마당에 국방부가 유사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은 약사 직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다. 법안에 군의료보조인력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약사를 포함한 부분은 약제 서비스를 단순 보조업무를 치부해 버렸다. 약사들의 반발도 단순하게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 법안 심의에 참여한다. 약사회가 막지 못하면 보건복지위원회라도 나서야 한다.2015-07-06 06:14:48강신국 -
모바일 헬스케어가 의료지형을 바꾼다임신 37주차인 30대 후반 A씨는 복부에 진통을 느낀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제공한 e벨트를 서둘러 배에 착용한다. 자궁의 수축 정도와 태아의 심장박동 등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산부인과에 전송된다. 산부인과에 비치된 컴퓨터가 A시의 상태를 분석해 담당의사에게 전송하고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 패턴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분만 시도를 결정한다. A씨의 e벨트와 사전에 보호자로 등록된 2인의 모바일 기기에 바로 병원으로 분만을 위해 내원하라는 메시지와 내원 방법이 전송된다. 최근들어 손가락과 다리 등의 관절에 통증을 느낀 65세 여성 B는 집 근처의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며 정밀진단과 필요한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권고한다. B의 주치의는 B의 동의 하에 의료 앱을 통해 디지털화된 B의 의료기록과 각종 영상진단물, 가족력, 유전자 정보 등의 검사결과를 코드화하여 전송한다. 앱에서는 해당 자료가 분석된 후 3차 진료기관 중 B와 유사한 상태의 환자의 내원한 비율과 완치율이 가장 높은 병원들과 의사들을 5순위까지 추천한다. 해당 정보는 주치의의 컴퓨터와 B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되고, B는 그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골라 예약 의뢰 버튼을 누른다. 50대 중반의 남성 C는 건강상태 센서가 부착된 그의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다. 핸들에 손을 올려놓자 운전석과 핸들 모두가 그의 생체 정보를 분석한다. 앞 유리창에 C가 오늘 섭취해야 할 1일 영양분과 권장 운동량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문자와 간단한 그래프로 보여진다. 혈압 수치의 경미한 변동과 혈당 등 C가 평소 주의깊게 관리하는 몇 가지 건강 수치들이 함께 나타난다. 시동을 걸자 해당 정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며, C가 등록해 놓은 건강관리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된다. 위의 사례들은 현실일까 가상일까.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사례도 있고,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상 현실일 것 같은 사례도 있다. 기술력이 뒷받침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모바일 헬스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14년 현재 앱 등을 포함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40억 불을 상회하고, 구글은 2017년까지 이 시장이 260억불로 성장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트렌드가 질병발생 이후의 사후적 치료라는 모델에서 건강관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모델로 변화함에 따라 모바일 헬스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의 삶에 온라인이라는 지평을 만들어냈듯이, 스마트 폰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는 우리의 삶을 또다른 단계로 도약시키고 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나 금융산업 등의 부문과 달리 보건의료 분야는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편리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여러가지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도 중층적으로 얽혀있어 기술력의 보만으로 그 성장세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서는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 및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 모바일 산업의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주에 6~7개의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투자를 검토한다는 미국 이스퀘어드(Esquared) 자산운용의 레스 펀틀레이더 펀드 매니저는 모바일 헬스 산업이 실체에 비해 고평가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필자가 미국 뉴욕에서 주관하는 헬스포럼이 'The Future is Now: Era of Mobile Health'라는 주제로 맨해튼에서 개최됐다. 모바일 헬스의 선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기업 관계자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서비스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인 의사들 등 총 100 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인의 2/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규모를 개척하려는 무수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 최선두에 있는 미국시장의 플레이어들의 나름의 핵심역량과 성장전략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이 포럼에 패널로 참가했던 많은 전문가들은 헬스케어의 관료적인 구조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으로 기술력의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진 못하지만, 현재 모바일 헬스의 변화와 확장은 의료서비스의 지형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사인 휴매나(Humana)의 쉬라 데라스모 이사는 "소비자가 이미 모바일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헬스캐어 서비스도 당연히 이같은 트렌드에 답하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의사를 찾고, 진료를 예약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작닥(ZocDoc)의 케빈 쿰러 부사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평균 18일 걸리던 진료예약이 원하는 의사의 진료 스케줄을 보면서 직접 비는 시간을 골라 예약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택시 서비스 우버나 음식 배달 서비스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효율화되고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스타트업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인 스타트업헬스(StartUp Health)의 유니티 스톡스 대표도 모바일 헬스를 통해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환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물론 모바일 헬스캐어가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신약개발을 비롯한 산업의 영역에서도 모바일 헬스의 지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임상실험 중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트랙킹 기기와 정보 전송체계를 활용하면, 단순히 정기 검진일만이 아니라 피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석된 생체정보와 의약품의 효과성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약물의 부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이 통제된 환경과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연구진에 전달되어 보다 효과적인 약물의 작용기전 분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같은 기술력의 진보가 미국의 규제당국(FDA)에 모두 수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이 현재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인정하여 의약품을 허가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는 머지 않은 시기에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신약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와 데이터가 일반인이 살을 빼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규제가 높거나 강하더라도 산업 혹은 생활의 현장에서 도입된 기술을 역으로 법제화해 사후적으로 승인해주는 형태의 입법과 기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는 인정되지 않는 형태라도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분명히 시장은 더욱 커지고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이제 미래에는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어지고 보건의료의 형성과 전달체계 안에 모바일 헬스케어의 기능과 영역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2015-07-04 06:14:54데일리팜 -
[사설] 의무든 아니든 어그리제이션은 '제약사 할일'제약회사,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공급 내역 보고 때 의무적으로 일련번호까지 보고하는 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 잠복해 있던 현실적 문제들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큰 박스안에 들어있는 소포장들의 일련번호를 리더기로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코드(일명 어그리제이션) 부착의 의무화 필요성과 제도 시행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준비를 서두르지 못했던 영세 도매업소들의 비용 부담 문제다. 일련번호 보고의무화를 한 차례 유예했던 정부는, 더이상 유예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해, 정부가 중복규제를 우려해 권장 사항으로 둔 어그리제이션은 일련번호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의무화든 아니든 제약회사, 수입업체 등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제약사나 수입업체 등이 의약품 출고 때 어그리제이션을 부착하게 되면 도매업체가 입고 과정에서 이를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출고할 때 포장을 뜯을 필요없이 빠르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유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만약 제약사나 수입업체 등이 이를 하지 않게되면 도매업체들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시설 투자면에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일련번호 제도 도입의 부담을 도매업체에 몽땅 떠안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 본사 핑계만 대서는 안된다 규모가 있는 국내 제약회사나 중소 제약사들, 대형 도매업체들은 어그리제이션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그리제이션을 수용했거나 준비중이다. 이에 비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경우 이번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본사 사정'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장기 품절이 나거나, 국내 처방 패턴과 다른 포장단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조차 '본사가 작은 사용량을 위해 별도의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발뺌해 온 게 사실이다. 더구나 도매업체에게 제공하는 유통마진 역시 국내 제약사와 견줘 훨씬 낮다. 도매업체의 경영을 사실상 국내 제약사에게 떠넘긴 것이나 한가지인 상황인데도 어그리제이션마저 외면하는 것은 지나치다. 본사를 설득해야 마땅하다. 제약회사들이 어그리제이션을 적극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도매업계도 일련번호 제도 수용을 언제까지 회피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세계와 견줘 우리나라 제도 도입이 선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입을 포기할수도, 더이상 늦출수도 없는 문제다. 다만, 이 제도를 수용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주밀하게 파악해 정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사실, 유통협회가 회원사들이 겪게될 실질적인 문제를 진작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고의무화가 6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개별 업체들은 RFID든, 2D바코드든 리더기 등 기본장비를 구입하고 최소한의 컨베이어벨트 장치를 하는데 필요한 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원론적이지만 도매업계는 이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도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인 만큼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2015-07-03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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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자!MERS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메르스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 언론들로부터는 의료수준의 후진성을 조롱당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관광은 물 건너가고, 중동의 의료수출은 사우디 보건장관의 발밑에 잠겨버렸다. 세월호 사건에 이어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을 더욱 얕잡아 보게 되었다. 앞으로 또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 올까? 정확한 설문 조사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소는 잃었어도 빨리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 평가에서도 그렇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대한의학회 K기획이사도 응급실 과밀화나, 가족간병, 여러 친구나 가족이 환자를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 등 병원 및 의료이용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이용문화 개선과 관련, K기획이사는 "우리의 문병문화, 응급실 이용문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문화가 문제"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해서 우리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 또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 중 전체 감염자의 40%가 환자의 가족, 돌보는 사람"이라며 "간호사가 간병하는 외국의 시스템이 있으면 메르스 환자의 40%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가족 간병을 해소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다. 그러나 문화를 고친다는 것은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을 갑자기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들이 성격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쉽게 될 일이 아니다. 문화는 전제의 문제이다. 그 전제 하에 해결책을 찾아야지 온 국민들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가? 세월호는 해양경찰 책임이라며 해양경찰 자체를 없애자는 대책 아닌 대책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다른 대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거의 대부분 민영화된 우리나라 병원들의 기본 경영방침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최소한의 정규직 유지와 비정규직 양산, 필수나 비필수 업무나 가리지 않고 외주화하는 것인데, 국내 어느 병원이 간호사를 더 늘려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겠는가? 수가를 전제 한다 해도 민간병원 위주인 우리 시스템에서 인력보강을 전제로 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절실하게 느낀 점이지만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메르스에 대한 대처는 공동체가 해야 하는데, 정부라는 머리는 있지만 이를 실행할 팔다리의 95%는 민영화되어 유기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의료가 민영화된 상태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처도 개인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SNS에는 ‘ 이 정부 들어 잘 못 먹고 살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각오했지만 목숨 걱정까지 할 줄이야’라는 자조 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초기 거의 패닉상태에서 일부 병의원들은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의원, 약국은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문을 닫아야 했다. 개국가에서도 정부의 무능에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저 ‘복불복’이라는 한탄의 목소리만 흘러 나왔다. 전염병 관리의 민영화 속에서 터져 나온 대안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메르스 환자를 서로 안 받으려는 상황 속에 이를 책임진 것은 그나마 명맥이나마 남아 있던 지역의 보건소들과 국립이나 지자체 소속의 공공병원들이었다. 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십시일반 세금으로 돈을 모아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서도, 경찰서도, 군대도 운영하는 것이다. 일부 나라에서 소방서도, 교도소도 - 경찰도, 군대의 일부도 - 민영화 한다고 해외토픽에 나오지만, 우리 사회 지도자연하는 이들은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은 ‘모르쇠’하는 분위기다. 왜! 의료도 산업이니까, 자본의 이윤추구에 블루오션이라고. 국민의 정부고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가리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현실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공공병원밖에는 없다. 현재의 수가로 아니면 약간 올라간 수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할 민간병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료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하다가 메르스의 허브가 된 뭐든 최고를 추구하던 국내 한 대형병원은 음압병상조차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를 아니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역의 한 대형병원은 격리병동을 외부업체에 사무실로 세를 놓았다 한다. 이렇게 병원시설 기준조차 이윤을 잣대로 재단하는 민간병원들에게 이런 손들어가는 대책은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리라. 누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가 민영화되었어도 2003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을 잘 막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책팀의 노력으로 방역에 성공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당시에도 나왔던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가 ‘지정병원’ 부족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후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그런데 외양간을 고칠 수 있던 그 기회에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소리 소문 없이 통과된 공공의료법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이 황당한 공공의료법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메르스 사태처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설득과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그리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예로 이번 메르스 사태의 초기 진원지였던 B병원의 같은 병동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대로 그 병원에 가두어놓아야 했을까? 민간 중소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텐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것이 정말 따져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 8층 병동의 환자들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그 8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도 그런 병원 -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다. 때문에 이번에도 몇 안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 및 격리치료에 동원되었다. 아쉽게도 2003년 사스 감염 이후에도 공공병상 비율은 계속 축소되었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그나마 있던 공공병원마저 없앴다.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의 폐원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진주의료원 폐원은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마저 깨버리는 처사였다. 보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은 "수지타산을 중심에 놓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제대로 관리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큰 기대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최소한 공공병원이 전체의 30%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0%가 안 되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공약에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 있었다. 물론 이 약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 메르스 감염확산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분명하며, 무엇보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2015-07-02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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