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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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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 ㆍ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ㆍ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ㆍ홈페이지 : https://www.qon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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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동일주인 동일건물에 병원 두개 들어오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나요 ?
    A답변 완료
    2024-03-05
    Q동일주인 동일건물에 병원 두개 들어오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나요 ?

    동일주인 동일건물에 1층가정의학과있는데 2층도 가정의하과가 들어올려고 합니다 따로 동종업종이 들어올수 없다는 특약은 없습니다 

    대법원판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야긔 목적,목적물 이용의 구체적내용,임대차계약 관계의 존속기간 및 그사의의 경과,당사자사의의 인적관계 목적물의 구조등에 비추어 임대인과 임차인사의에 동종영업을 임대할수 없도록 하는 합의ㅡ이 조재가 인정된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동종없종 임대 금지라는 내용을 명시해놓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정들이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종영업임대를 할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건물주인 저랑 상관이 있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약정을 하였다면 지키셔야 할 것이고 약정한 적이 없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를 하였는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아시겠죠
     
    그 이후는 입증여부입니다. 

  • 약국법률
    Q동일건물에 가정의하과 두개가 들어와도 되나요?
    A답변 완료
    2024-03-05
    Q동일건물에 가정의하과 두개가 들어와도 되나요?

    저는 이번에 제가 약국을 하고 있는건물을 매입했는데 1층의 1/3은 약국이고 2/3은 가정의학과가 있습니다
    2층에는 50평정도 공실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아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개원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개원해도 괜찮은가요? 건물계약성에는 동종업종 불가라는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업종제한 약정이나 관리규약이 없다면 같은 건물에 약국이 몇개이든 병원이 몇개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해당 규약이나 약정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규약과 분양계약서를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약국계약서 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3-04
    Q약국계약서 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약국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의원입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할때 
     
    \"피부과 입점이 불이행 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라고 명시했는데 
    실제 개원예정인 의원은 가정의전문의가 피부과진료과목으로 개원하는 거라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요 ?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계약의 해석은 문언대로 해석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해당 피부과라고 하면 약사를 포함한 업계 통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의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GP라도 피부과 진료는 가능하기 때문이고 7개까지 진료과목도 둘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통상 피부과라고 한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해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가 전문의 개원이 아닌 단순 피부과 진료라고 생각하였다면 다투게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이고 병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나 체결경위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세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
    A답변 완료
    2024-02-29
    Q세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

    어디 이야기할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법자문 구할곳이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약사 1년차에 타지에 나와서 이런일을 겪으니 너무 혼란스러워 두서없이 글을 쓴것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가지 정도 질문이있습니다.
     신입으로 타지약국으로 일을 한지 1년 째 ...
    국장님께서 갑자기 약국을 다른 분에게 넘기게 되었으며 저의 고용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통보를 받기 한달전, 민간임대 아파트2년 전세계약체결을 했고 이사가기 하루전에 이 통보를 들었습니다. 
    월세지원이 된다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이 집에 대한 정보도 국장님이 주셨으며 (위치, 금액, 대기사이트 주소) 저는 국장님께 2년 동안 여기 있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계약서상에도 기한정함이 없음) 그 당시에는 약국에 대한것이 불투명했다고 해도(주변약사에게 수소문해보니 이미 내놓을 계획이 있었다고함)  전세계약부터 은행 대출때문에 반차쓴것, 이삿날까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을텐데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지를 해주시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 또 약국을 다른사람에게 팔기전에 저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권리금에 대해 축소신고를 할것이고 8.8프로와 종소세를 포함하여 10프로를 제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미신고 하는 것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관례라고 했습니다.
     물론 너무 큰 권리금가격과 세금등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데 국장님도 제가 대출이 나올지 불안하셨는디 계약서상에 지연될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전세대출을 실행 하면서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았는데... 
    제 급여가 축소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세후계약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제가 국장님께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구체적인 질문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  만약 약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냐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칙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2년을 고용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책임도 지울수 있을것입니다.

    2. 축소신고는 합법/위법의 영역에서는 위법의 영역입니다.
    다만 권리금계약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급여를 세후계약하는것과 같이 권리금도 세금관련해서 서로 논의할 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다르게 체결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3. 급여 축소신고는 위법하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약사님께 불리할 수있으므로 이부분은 제대로 신고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약국법률
    Q환산보증금 및 지원금 금지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4-02-28
    Q환산보증금 및 지원금 금지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보증금 3억/350으로 환산보증금 이하로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확정일자 ㅇ)
       조제료에 따라 월세 인상이 특약에 있고 현재는 400~450정도 내고 있어서 지금 수준으로 보면 환산보증금 이상입니다. 약이 종료되어가 연장 계약을 논의 하려하는데 저는 환산보증금 이하의 계약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 (월세 인상 5%조항때문에 궁금합니다.)
     
    2. 계약 당시 (지원금 금지법 이전)에 병원 들어올시 인테리어지원 관련 특약이 있었는데 현재 임대인에게 요구 받을 경우 거절 가능여부와 혹시 거절가능하다면 거절하고 계약 종료때 만약 권리금방해 소송시 이부분이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요 ?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일시적인 것이 아닌 특약에 따라 인상이 된 상황이라면 현 임대료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유효한 약정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점시 마다 다시 정하는 경우라면 현재 요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법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약정이나  계약 관련한 부분은 계약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약국법률
    Q지불확약서 효력
    A답변 완료
    2024-02-24
    Q지불확약서 효력

    2019년 약국계약당시 계약금 5천만원이었는데요 그게 해지되면서 계약금2배인 1억을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데요 계속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 6천3백만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연락이 되다가 얼마전 전화해보니 해지된 번호로 나오네요 5천만원에 대한 지불확약서를 작성해준 상태인데 이게
    \"지불확약서.jpg\" 효력이 있을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사님 우선 확약서에 인적사항이 있어서 삭제하고 다시 질문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약국법률
    Q환산보증금이상 계약 시 임대차 계약갱신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4-02-19
    Q환산보증금이상 계약 시 임대차 계약갱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첫 계약후 5년이 지나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산보증금 이상의 계약이면, 꼭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기는게 확실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건물주측에 연락을 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건물은 법인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저희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과 통화를 나눴는데요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고, 일단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계약조건이 바뀐것도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유선상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고 있을텐데,
     계약갱신에 대한 서로 구두 합의가 되었으니, 번거롭게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 보시더라구요. 
     
    이것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런방식으로 계약연장에 합의 하는것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건물주(법인대표)와 통화한것이 아니고, 회사직원과 통화를 하여 합의한것이 유효 한건지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갱신을 요구하면 그자체로 갱신은 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이됩니다.
    다만 법인 직원과만 이야기되신것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정리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확실하기는 합니다.
    다만 구두로도 갱신 합의는 가능하며 담당자가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불안하면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임대주가 약국상가 매도시 임대계약이 승계되어 보장되나요?
    A답변 완료
    2024-02-15
    Q임대주가 약국상가 매도시 임대계약이 승계되어 보장되나요?

    현 자리에서 18년째 약국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5년 재계약을 했는데 약국 상가를 매매로 내놓았다고 주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새 주인이 제 계약을 5년간 승계해서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승계한다고 해도 새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거죠?
       
     
    2. 만약 매도시점이든 5년후 든 나가야 할 경우 권리금을 일부라도 보장받으려면 제가 준비하거나 
     
       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해두신 상황이면 계약이 승계되어 원칙상 새로 계약체결안하셔도 됩니다.
    새로 쓰기를 원하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새로 쓰시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불리한 조건으로는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기본적으로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체결을 주선해야 보호가 됩니다.
     
    준비할 사항은 케이스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정말 권리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약국법률
    Q임대차 보증금 반환
    A답변 완료
    2024-02-14
    Q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시킨 이후 압류 추심/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나 지급명령등의 내용은 점포를 인도하거나 점유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