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올해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매입액 살펴보다가 작년 약가인하로 인한 보상으로 - 세금계산서가
상반기 3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실제 재고보다 많이 받은것 같은데
1. 매입액이 줄어들면 이익으로 처리되는것 같은데
이런 약가보상은 -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기존 세무사님글에는 종합소득세 약가인하 손실로 처리하라고 쓴글을 읽었습니다.
해당금액만큼 연말에 약가 인하 손실로 계상하면 됩니까?
2. 그러면 재고자체에 영향은 없습니까?
계산해보니 한번도 약가인하 보상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해 언급한적없었고
약가인하 손실처리를 한적이 없는데
이런 - 세금계산서가 10년동안 2천~4천은 될것같습니다.(추정)
며칠전 장부재고 2800 실재고 6200만원으로 재고 차이가 나서 문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3.혹시 이걸 10년치 한번에 올해 종합소득세에 손실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발행榮募뜻은, 의약품 매입금액이 작아지는것이고,
재고자산중에 매출원가로 처리되는 금액이 기간별조제현황에서 나타나는 의약품 금액보다 작아짐을 뜻합니다.
즉,반대로 말해면 약국프로그램(기간별조제현황)에 나타나는 조제료보다 실제 이익이 늘어 남을 뜻하게 됩니다.
회계처리는 마이너스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만큼, 매출원가를 작게 잡으면 재고와 매출원가는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반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면, 최종결과값인 당기순이익은 맞을것이고, 재고자산가 과소평가 되어있을것입니다. (사실, 당기순이익만 맞다면, 재고자산차이 문제는 큰문제가 아닐수있습니다)
과거 신고내용을 단순히 재고 차이로 인해,또는 매출원가 차이로 인해 경정청구,수정신고하여 세무서에 신고한다는것은 쉽지 않을거라 생각이 되고,
설사, 세무서에서 이모든걸 인정해주고, 받아준다 하더라고, 지난5년간만 경정청구,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해주시는 의미가 제가 이해한것에 반대를 의미하는거라면, 설명드린내용을 반대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버지가 80세 고령이신데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기
조제전문으로 면세 95% 일반 5%정도
20년간 재고 실사를 안하다가 올해 재고 실사를 했습니다.
장부상 재고가 2800만원 실제재고가 6200만원(전문의약품-5300만원, 일반의약품(공급가액-900만원)
확인결과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사무실 실수로
1.매입원가 계산시 전문약(불공제 항목) 원가 산입시 공급가액 만 넣고 계산했다고 말로함
세무사 사무실 변경하여 확인결과 전문약 매입세액 4700만원이 상품으로 들어가고 재고가 700정도 늘어야한다고 합니다.
2. 약사님이 컴맹이라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일별 현금수입을 암산으로 계산하여 월별 현금수입을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하시는데 암산을 잘못하여
과세매출 400만원 과대 신고했습니다.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분을 틀어서 부가세를 맞춘것 같습니다.
3. 조제에 쓰이는 일반약이 1년에 1400만원정도 있었으나 약사님 미인지로 일반약으로 쭉 분류함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매출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배정함
대응: a.혹시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벌금을 대략 얼마정도 맞을까요!
b. 연세가 있으셔서 장기간 약국운영을 못하실것 같고 양도양수시 문제가 될것같아
벌금이 적으면 벌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c. 혹시 세무상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2017
2019
796
810
766
770
30
40
589
583
596
609
542
554
약국 실제 재고를 재무제표상(세무서에 신고되는) 정확히 일치시키면 좋겠지만,
매년 말마다, 약국장님들도 정확한 재고 금액을 알지못하는데, 재무제표상 재고와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도 단순히 재고 차이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과거 영업기간에 대한 누적이므로, 그 차이가 크지 않는한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특정시점의 오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때문이기도 하죠
다시말씀드리면, 단순히 재고 차이로 인한 세무적인 변경을 하는것보단 당해 매출원가에 대한, 부분을 문제없이 적용시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약국 규모에 비해 과도하거나, 과소한 재고라면 어떤 지속적인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것인지 확인은 해보아야겠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곧 폐업하신다고 하니, 재고자산을 맞추려고 하기보단, 신고당해 원가처리가 문제없이 신고되었는지만 신경쓰시면 될것같습니다.
a.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다면, 추가납부세액외에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추가납부세액*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이자율10%의 납부일 일할계산)이 발생합니다.
b.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알려주신 자료로는 충분치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과세면세 구분오류등으로 과소납부가 된상태라면 구지 수정신고를 해야할필요가 있을까싶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파악후 고지서가 오면 과소납부된 금액을 납부하셔도 되구요. 물론, 본인부담금보다 면세매출이 작게 잡혀있다든가 하는경우는 반드시 매출등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여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서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중이었는데 3년전(2018.6)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통보 받아서 바로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해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3년이 경과 하였습니다
계속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용하려면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자동으로 간이사업자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반사업자 일텐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간이사업자로 자동변환 하지 않는 다면 구지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실무적인 사항이라, 한번 문의해보시게 좋을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앞에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는 간이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 부가세 별도인 경우,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입계산서가 한 건 있습니다.
(이번 7월에 간이과세자로 바뀐다 해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겠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유리한지요?
또 간이과세자로 되면 소득세도 절세 할 수 있는지요?
2. 세무서 담당자가 답변하기를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는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소득이 없는 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간이사업자 납부세액계산은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세율*10%-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입니다.
월세가 200이라면, 200*30%*10% = 6 입니다.
간이사업자는 환급이 없기때문에 환급이 있는경우는 제외하고는 일반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기때문에 간이사업자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고대상이라면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해야, 세무서에서 무신고 안내문이나, 확인전화 등등이 올수있습니다. 물론 관할세무서 조사관이 확인하고 종결하면, 가산세같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겠지만, 그 과정 또한 불편함이 있기에 신고하는것이 나아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이 있어 토요일 5시간 근무약사 1회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 고용할때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사업일 경우다른 사업 없이
1.?
, ?
1. 신고서상 공란으로 두더라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2.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받을 경우는 일반사업자가 유리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는 간이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참고로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3. 간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때문에, 통장 입출금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간이,일반과세자 여부에 상관없이 3민원초과 금액은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좋은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운영하던 약국의 전세보증금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순위가 밀려서 최종적으로 못받았습니다.건물주는 물론 잠적해 버렸구요.그러는 동안에 저는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여 약국을 운영중이구요.올해3월에 최종 경매가 끝났습니다...이런경우에 제가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 못받은것을 영업손실로 계산을 하여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그게 가능한건지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며 올해 결론이 난 사안이라 올해소득을 신고하는 내년에 적용되는것인지요?
전세보증금은 받을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채권이 소멸되어 최종 손실이 확정되면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겠지만,쓰여진 내용으로만보면 건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된것은 아니고, 임대인에대한 채권은 계속 남아있기때문에, 경비처리를 힘들듯이 보입니다.
또한, 설사 전세보증금 미수가 확정이 되어, 못받은 전세보증금을 경비처리하는것이 가능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내줘야할 상황이되면,애초에 신고되 신고서상 모든 매출과 경비가 실질이고 맞는것인지 확인하려고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꼭 환급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겠네요
약국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포괄 양수도 계약서 하나 볼 수 있나요?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개업시 개업에 필요한물품들을 살때
사업자등록증나오기전
언제부터 경비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개인적인질문인데 1가구1주택 양도세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한 거주요건충족시 모든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에 다같이 등재되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만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사용금액이더라도, 약국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첨부하자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 보유 거주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지방의 아파트 한채를 세명의 자녀 공동명의로 증여하시고자 합니다
그렇게되면
1. 저는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2. 현거주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양도세는 비과세되지 못하는겁니까?
3. 3년이내에 현거주 아파트를 매매하고 수도권의 조정지역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요?
1.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 증여받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이 필요합니다.
3. 증여받은 상태라면, 2주택이니 양도소득세가 나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