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GMP 인증 평가
- 이혜경
- 2024-10-22 10:2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4일까지 희망업체 신청 접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신청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물질 제조업체로, 신청 업체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biogmp@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GMP 인증 평가 대상 업체를 11월 중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서류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원료물질 GMP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2'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5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6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7온코닉테라퓨틱스, ASCO서 '네수파립' 파트너링 확대
- 8'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9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10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