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의료기관 구내 아냐"
- 정흥준
- 2025-09-11 11:0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근 약국들 청구 기각...항소 여부 곧 결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구내로 보지 않은 이유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약국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
원고 측은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사건 관련 대한약사회와 복수의 시도지부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약국 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관련기사
-
낡은 약국개설 등록 기준...담합·편법 제동엔 역부족
2025-08-12 16:41
-
약사회 "의약분업 원칙 무시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규탄"
2025-08-05 17:27
-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소송 9월 결론...주요 쟁점은?
2025-07-03 17: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7"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8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9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10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