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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구청과 '찾아가는 약물안전 케어'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구청(구청장 권한대행 하영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약물안전 케어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약물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등을 포함해 약물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약을 5종 이상 복용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한 주민이 대상이 된다. 여윤정 회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약물분석을 통해 개인별 복용 약물의 중복과 상호작용 위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약물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문약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복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약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여윤정 회장을 비롯해, 최현정·김대성 부회장, 김성태 약국위원장, 김성민 학술위원장, 최은영 다제약물자문약사,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6-04-29 17:45:14강혜경 기자 -
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던 서울 남대문 소재 A약국이 체인 형태로 점포를 확장하면서 인근 약국가가 긴장 태세를 보이고 있다. A약국과 동일한 상호로 강남 대치동 유명 아파트 상가 내 진출·영업에 돌입하면서 박리다매식 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치A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이 약국은 지난 달 말 개설허가를 받고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가발 가게를 약국으로 양수도한 형태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상가 내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이 약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제품을 A약국과 동일한 가격에 맞춰 판매한다고 밝혔다. A약국의 체인형태로, 백초시럽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이 소폭 다를 뿐,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A약국이 전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는 것처럼, 이 약국 역시 쎄르텍 개당 1000원, 알레그라 5000원, 시크린원 3000원 등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다. 이 약국은 오는 5월 2일까지 열흘간 오픈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청소년 여드름 SOS 케어 ▲수험생 피로회복 에너지케어 ▲학부모 필수건강 세트 ▲수험생 프리미엄 컨디션케어 프로모션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클리어틴+세비타비+스카덤클리어겔을 정상가 2만1000원에서 특별행사기간 동안 1만9000원에 할인해 판매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엑스비트리플정 120정+포텐시에이터 40바이알 9만8000원→9만5000원, 임팩타민원스 120정+유한알티지식물성오메가3 120캡슐 10만2000원→9만5000원, 로이코비 60바이알+포텐시에이터 40바이알 12만6000원→12만2000원 역시 '정상가'와 '특별행사가'를 각각 나눠 표시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및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변 약국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치동 특성상 주 소비 연령층이 온라인 등에 익숙한 30, 40세대인 경우가 많아 자칫 가격 비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데일리팜맵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치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약국 수는 68곳으로, 적어도 수십 곳 이상이 가격적인 컴플레인 내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나 이미지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주변 약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인근 약사들이 포함돼 있는 단체 SNS방 등에서도 약값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부터, 동네 약국들에서는 책정이 어려운 가격대로 일반약가를 책정·판매하는 데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실은 갖춰져 있지만 조제는 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약국과 동일한 형태로 일반약 중심 저가판매 전략으로 보여진다. 약국간 MOU를 통해 저렴하게 약을 판매한다는 식의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안다"며 "주변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로와 남대문 지역 약국들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일부 사례가 발판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중심의 종로, 남대문 약국이 체인 형태로 창고형 약국을 낸 것처럼, 동일한 상호로 체인형태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강남권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주변 약국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2026-04-29 12:09:27강혜경 기자 -
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넘기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받는다고 판단해 왔다. 법조계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9일 "최근 상가 임차인들이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과 별개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 10년이 지났더라도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을 거부하거나, 직접 매장을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회수 자체를 막는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기려 했으나, 건물주가 "곧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이미 권리금 약정서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지만 건물주의 일방적 거부로 거래가 무산됐다. A씨처럼 임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상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최근 수도권 상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약정 금액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 등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2019다228045)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가 별개의 제도라는 판단이다. 즉, 10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가 권리금반환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물색한 정황, 권리금 약정서, 임대인의 거절 의사 표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로 기능한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없이 임대인에게 곧바로 권리금을 청구하거나, 객관적 기록 없이 구두 협의만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자주 패소하는 유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제대로 주선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경우"라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준비할 때는 신규 임차인과의 접촉 과정과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통지한 기록, 권리금 약정서를 반드시 문서로 확보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인이 리모델링·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한다"며 "단순한 구실에 그친다면 여전히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2026-04-29 12:08:56강신국 기자 -
농식품부, 동물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정부,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4-29 11:23:27강신국 기자 -
"제약바이오 이끌 인재 찾아요" 산업약사회, 12기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최학배)가 미래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약대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PYLA(Pharm Young Leader Academy) 1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던 PYLA를 올해부터 산업약사회가 맡아, 약학대학 재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는 약학대학 5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되며, 이들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직무 소개, 팀 프로젝트 기반 실습형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7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간 서울유스호스텔(남산)에서 집중 교육을 진행, PYLA 졸업생과의 멘토링, 홈커밍데이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회를 얻게 된다. 산업약사회는 본격적인 교육생 모집에 앞서 내달 2일 '2026 PYLA 모집 설명회 및 오픈세미나'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1부 모집 설명회에 이어 진행되는 2부 오픈세미나에서는 '약사 면허로 여는 무한한 기회'를 주제로 제약산업, 자본, 법률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PYLA 출신 선배들의 생생한 얘기가 펼쳐진다. ▲김성언 약사(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 ▲이지현 약사(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수석심사역) ▲이상윤 약사(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등이 학생들과 만나 약사로서의 역할과 가능성 등을 설명하게 된다. 산업약사회는 "PYLA 12기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지원서를, 5월 18일까지 재학중인 약학대학 학장 추천서를 이메일(pyla12recruit@gmail.com)로 제출해야 한다"며 "5월 19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5월 23~25일 비대면 면접을 거쳐 5월 27~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박5일간의 집중교육은 교육비, 숙소비, 식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단순 교육을 넘어 산업약사 커리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장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미 부회장은 "PYPA는 제약 산업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약대생들에게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며 "산업약사로서의 비전을 확인하고 싶은 많은 예비약사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인스타그램(@pharmyoungleaderacademy)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2026-04-29 11:01:44강혜경 기자 -
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내 약국 독점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문구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분양자들까지 해당 제한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상가에서 제기된 약국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존 약국 운영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 내 특정 호실에 대한 약국 독점 운영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다른 점포에서의 신규 약국 개설 시도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수원지방법원이 유사 사안에서 독점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와 대비되면서, 상가 약국 독점권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다른 수분양자 동의까지 확인”…약국 독점권 인정 사건은 2017년 분양된 상가에서 시작됐다. 원고 A씨는 분양사로부터 특정 호실을 ‘약국 지정 호수’라는 특약과 함께 분양받았고, 원고 B씨는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후 같은 상가 다른 호실 소유주인 피고 C씨가 자신의 점포에 또 다른 약사를 입점시켜 약국 개설을 추진하자, 원고 측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상가에서 특정 호실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종제한 약정이 실제 존재하는지, 또 그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단 근거로는 ▲원고 분양계약서에 ‘약국 지정 호수’ 특약이 명시돼 있고 분양사 인감이 날인된 점 ▲피고 분양계약서에도 동일 취지 기재가 존재한 점 ▲피고가 직접 ‘약국 입점이 불가함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분양사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 지정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약 7년간 해당 호실 외 다른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왜 달랐나…“제3자에게는 효력 없다” 반면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유사한 상가 약국 독점권 분쟁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기존 약국 운영자의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취지의 수기 특약이 존재했지만, 이후 점포를 분양받은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특정 계약서상 특약만으로 상가 전체 소유주에게 업종 제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즉, 기존 약국 운영자와 분양사 사이 약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다른 수분양자에게까지 그 제한이 승계되거나 고지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상가 내 약국 독점권 인정 여부는 ‘독점 특약의 존재’ 자체보다 ‘타 수분양자의 인식과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사건에서는 피고 자신의 분양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별도의 확인서까지 직접 작성했다. 반면 수원지법 사건에서는 제3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가 분양 시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특약과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고 자신의 계약서와 서명한 확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약국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독점 업종 특약을 명확히 서면화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의 동의서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29 06:00:38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27일 8차에 걸쳐 진행한 지역사회 돌봄통합 직능 간 이해 및 협력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백민옥 위원장은 이날 “8차에 걸쳐 진행된 정기교육의 마지막 회차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의파트의 역할과 약료와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교육 시리즈는 돌봄통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건의료 각 직능의 역할과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마지막 8차 교육에서는 김범석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부천시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대표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대 - 한의 방문진료와 방문약료의 연계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직능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희 부회장은 “방문약료제도는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8차에 걸친 교육을 통해 각 직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 약사들의 실질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 요도관·엘튜브 관리, 치매 진단 등 방문 진료 시 역할 중복 조율 방법 △ 판정조사 후 양방과 한방 의료 선택 기준 △ 양약과 한약 병용 시 약물 상호작용 관리 기준 등 현장에서 직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 시리즈에는 경기도 돌봄통합사업 참여 약사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도약사회는 돌봄통합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2026-04-28 22:34:08강신국 기자 -
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기반 약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를 21일 개최했다. 구청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관계공무원과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최은영 다제약물 자문약사가 강의를 맡았다. 최은영 약사는 통합돌봄 핵심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고 복약지도와 부작용 모니터링, 중복처방 관리 등 '찾아가는 약물안전 케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 등 약물 관리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의 약물 점검, 복약 이행도 확인, 중복·과다 처방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보관 및 폐기 관리 등의 중요성과 실제 개선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상자 발굴부터 약물 점검, 환자 교육, 의료진 협업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수행 과정과 보건·복지·의료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약사회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찾아가는 약료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약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8 19:42:15강혜경 기자 -
마포구약, 복지관 어르신들에 복약전문 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복약전문 상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 5명에게 복약전문상담과 약물오남용 교육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평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지참하고, 평상시 건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 이날 교육은 김소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여약사담당부회장)가 맡아 진행했다.2026-04-28 17:08:18강혜경 기자 -
약정원,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 이해·관리 필요성'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7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 조망했다고 밝혔다. 한슬기 약정원 학술자문위원(서울 아산병원 약사)는 이번 기고글에서 “항콜린성 약물(anticholinergics)은 acetylcholine(ACh)의 작용을 차단해 cholinergic system, 특히 muscarinic receptor를 매개로 하는 부교감신경계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에 따르면 muscarinic receptor는 중추신경계 뿐만 아니라 기관지, 위장관 평활근, 분비선, 섬모체, 방광 등에 분포하고, 항콜린성 약물은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본래 치료 목적과는 별개로 항콜린성 작용을 나타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항콜린성 이상반으으로는 졸림, 어지러움, 혼돈, 인지기능 저하, 섬망, 구강 건조, 변비, 요저류, 시야 흐림, 산동, 발한 감소 등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은 또 “항콜린성 부담(anticholinergic burden)은 단일 약물의 효과를 넘어 환자의 전체 약물 요법에서 누적된 항콜린성 작용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라며 “항콜린성 약물 임상적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돼 왔다”고 밝혔다. 이번 리뷰에서는 항콜린성 부담을 산출하는 다양한 도구의 종류와 임상적 의미, 한계점,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항콜린성 약물 분류 등이 제시됐다. 한 위원은 또 항콜린성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다양한 임상적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위원은 "항콜린성 부담 관리는 노인 환자에서 약물 관련 위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임상적 접근”이라며 “약사는 환자의 약물 요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콜린성 부담과 관련된 약물 이상반응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정원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28 15:13:48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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