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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정부,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4-29 11:23:27강신국 기자 -
"제약바이오 이끌 인재 찾아요" 산업약사회, 12기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최학배)가 미래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약대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PYLA(Pharm Young Leader Academy) 1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던 PYLA를 올해부터 산업약사회가 맡아, 약학대학 재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는 약학대학 5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되며, 이들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직무 소개, 팀 프로젝트 기반 실습형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7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간 서울유스호스텔(남산)에서 집중 교육을 진행, PYLA 졸업생과의 멘토링, 홈커밍데이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회를 얻게 된다. 산업약사회는 본격적인 교육생 모집에 앞서 내달 2일 '2026 PYLA 모집 설명회 및 오픈세미나'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1부 모집 설명회에 이어 진행되는 2부 오픈세미나에서는 '약사 면허로 여는 무한한 기회'를 주제로 제약산업, 자본, 법률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PYLA 출신 선배들의 생생한 얘기가 펼쳐진다. ▲김성언 약사(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 ▲이지현 약사(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수석심사역) ▲이상윤 약사(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등이 학생들과 만나 약사로서의 역할과 가능성 등을 설명하게 된다. 산업약사회는 "PYLA 12기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지원서를, 5월 18일까지 재학중인 약학대학 학장 추천서를 이메일(pyla12recruit@gmail.com)로 제출해야 한다"며 "5월 19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5월 23~25일 비대면 면접을 거쳐 5월 27~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박5일간의 집중교육은 교육비, 숙소비, 식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단순 교육을 넘어 산업약사 커리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장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미 부회장은 "PYPA는 제약 산업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약대생들에게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며 "산업약사로서의 비전을 확인하고 싶은 많은 예비약사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인스타그램(@pharmyoungleaderacademy)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2026-04-29 11:01:44강혜경 기자 -
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내 약국 독점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문구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분양자들까지 해당 제한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상가에서 제기된 약국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존 약국 운영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 내 특정 호실에 대한 약국 독점 운영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다른 점포에서의 신규 약국 개설 시도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수원지방법원이 유사 사안에서 독점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와 대비되면서, 상가 약국 독점권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다른 수분양자 동의까지 확인”…약국 독점권 인정 사건은 2017년 분양된 상가에서 시작됐다. 원고 A씨는 분양사로부터 특정 호실을 ‘약국 지정 호수’라는 특약과 함께 분양받았고, 원고 B씨는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후 같은 상가 다른 호실 소유주인 피고 C씨가 자신의 점포에 또 다른 약사를 입점시켜 약국 개설을 추진하자, 원고 측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상가에서 특정 호실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종제한 약정이 실제 존재하는지, 또 그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단 근거로는 ▲원고 분양계약서에 ‘약국 지정 호수’ 특약이 명시돼 있고 분양사 인감이 날인된 점 ▲피고 분양계약서에도 동일 취지 기재가 존재한 점 ▲피고가 직접 ‘약국 입점이 불가함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분양사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 지정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약 7년간 해당 호실 외 다른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왜 달랐나…“제3자에게는 효력 없다” 반면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유사한 상가 약국 독점권 분쟁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기존 약국 운영자의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취지의 수기 특약이 존재했지만, 이후 점포를 분양받은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특정 계약서상 특약만으로 상가 전체 소유주에게 업종 제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즉, 기존 약국 운영자와 분양사 사이 약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다른 수분양자에게까지 그 제한이 승계되거나 고지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상가 내 약국 독점권 인정 여부는 ‘독점 특약의 존재’ 자체보다 ‘타 수분양자의 인식과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사건에서는 피고 자신의 분양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별도의 확인서까지 직접 작성했다. 반면 수원지법 사건에서는 제3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가 분양 시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특약과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고 자신의 계약서와 서명한 확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약국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독점 업종 특약을 명확히 서면화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의 동의서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29 06:00:38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27일 8차에 걸쳐 진행한 지역사회 돌봄통합 직능 간 이해 및 협력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백민옥 위원장은 이날 “8차에 걸쳐 진행된 정기교육의 마지막 회차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의파트의 역할과 약료와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교육 시리즈는 돌봄통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건의료 각 직능의 역할과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마지막 8차 교육에서는 김범석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부천시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대표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대 - 한의 방문진료와 방문약료의 연계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직능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희 부회장은 “방문약료제도는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8차에 걸친 교육을 통해 각 직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 약사들의 실질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 요도관·엘튜브 관리, 치매 진단 등 방문 진료 시 역할 중복 조율 방법 △ 판정조사 후 양방과 한방 의료 선택 기준 △ 양약과 한약 병용 시 약물 상호작용 관리 기준 등 현장에서 직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 시리즈에는 경기도 돌봄통합사업 참여 약사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도약사회는 돌봄통합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2026-04-28 22:34:08강신국 기자 -
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기반 약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를 21일 개최했다. 구청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관계공무원과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최은영 다제약물 자문약사가 강의를 맡았다. 최은영 약사는 통합돌봄 핵심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고 복약지도와 부작용 모니터링, 중복처방 관리 등 '찾아가는 약물안전 케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 등 약물 관리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의 약물 점검, 복약 이행도 확인, 중복·과다 처방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보관 및 폐기 관리 등의 중요성과 실제 개선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상자 발굴부터 약물 점검, 환자 교육, 의료진 협업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수행 과정과 보건·복지·의료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약사회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찾아가는 약료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약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8 19:42:15강혜경 기자 -
마포구약, 복지관 어르신들에 복약전문 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복약전문 상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 5명에게 복약전문상담과 약물오남용 교육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평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지참하고, 평상시 건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 이날 교육은 김소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여약사담당부회장)가 맡아 진행했다.2026-04-28 17:08:18강혜경 기자 -
약정원,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 이해·관리 필요성'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7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 조망했다고 밝혔다. 한슬기 약정원 학술자문위원(서울 아산병원 약사)는 이번 기고글에서 “항콜린성 약물(anticholinergics)은 acetylcholine(ACh)의 작용을 차단해 cholinergic system, 특히 muscarinic receptor를 매개로 하는 부교감신경계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에 따르면 muscarinic receptor는 중추신경계 뿐만 아니라 기관지, 위장관 평활근, 분비선, 섬모체, 방광 등에 분포하고, 항콜린성 약물은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본래 치료 목적과는 별개로 항콜린성 작용을 나타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항콜린성 이상반으으로는 졸림, 어지러움, 혼돈, 인지기능 저하, 섬망, 구강 건조, 변비, 요저류, 시야 흐림, 산동, 발한 감소 등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은 또 “항콜린성 부담(anticholinergic burden)은 단일 약물의 효과를 넘어 환자의 전체 약물 요법에서 누적된 항콜린성 작용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라며 “항콜린성 약물 임상적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돼 왔다”고 밝혔다. 이번 리뷰에서는 항콜린성 부담을 산출하는 다양한 도구의 종류와 임상적 의미, 한계점,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항콜린성 약물 분류 등이 제시됐다. 한 위원은 또 항콜린성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다양한 임상적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위원은 "항콜린성 부담 관리는 노인 환자에서 약물 관련 위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임상적 접근”이라며 “약사는 환자의 약물 요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콜린성 부담과 관련된 약물 이상반응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정원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28 15:13:48김지은 기자 -
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축건물 병의원 유치 명목으로 건물주와 약사들로부터 수억원의 지원 금을 가로챈 전직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 상가 건물에 병원을 차려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건물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입점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약사 6명으로부터 6억4000여만원을 받고,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1억여원 상당의 차용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고의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2026-04-28 14:07:26강혜경 기자 -
"깜깜이 약가개편, 과정 공개하라" 건약 정보공개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3월 26일 발표된 개선방안에 대한 근거와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뿐 아니라 ICER 임계값 상향,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속등재 및 AI 기반 평가모델 도입, 가칭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결정 과정 등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건약은 28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건정심 본회의 및 관련 소위원회 안건 원문, 회의록 ▲제네릭 약가 산정률(45%) 조정의 구체적 산출 근거 ▲ICER 임계값 상향 및 신속등재 및 사후평가모델 도입 타당성 연구자료 ▲이중약가제 확대에 따른 행정 및 재정비용 분석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의 실체 등 5가지다. 건약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제약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증폭할 위험이 크다"며 "특히 2019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정부도 동의한 '약가 투명성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밀 약가(이중약가) 확대'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정부는 '영업상 비밀', '내부 검토'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수십조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의 근거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6-04-28 13:39:51강혜경 기자 -
"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 창고형약국으로 알려진 대형 약국이 최근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개설 초기부터 일반의약품 대량 판매를 넘어 향후 탈모약 등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까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실제로 탈모약 조제를 시작한 데 이어 가격 광고와 특정 의원 안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약국 운영 방식 전반을 둘러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문을 연 직후부터 일반의약품 중심 판매 구조를 갖췄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전문의약품 조제까지 염두에 둔 운영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이 약국은 개설 1년여 만에 탈모약 처방 조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같은 건물 내 병·의원이 입점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탈모약 1년분 가격표 내걸어…인근 장기처방 가능 의원 안내도 약국에는 탈모 치료제 처방조제 관련 안내판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탈모약 조제 시작합니다”, “지금 처방받아 드시는 탈모약 가격 비교 먼저 해보시고 꼭 문의 주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명, 1정당 가격, 3개월·6개월·1년 단위 예상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실제 피나스테리드 1mg 제품은 ‘1정 190원’, ‘1년(360정) 6만8400원’ 등으로 안내됐고, 다른 성분 제품 역시 장기 복용 기준 총액이 함께 제시됐다. 이를 두고 전문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전면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가격 광고에만 그치지 않았다. 현장을 방문한 일부 소비자에 따르면 약국 상담 과정에서 탈모약 조제를 원하는 고객에게 장기 처방이 가능한 외부 특정 의원 정보를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실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국 관계자는 소비자에 특정 의원의 명칭을 기록해 주기도 했다.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한 전문약 특성상 약국이 사실상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이 전문약 가격을 내세워 환자를 모으고 특정 의료기관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단순 안내를 넘어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례가 약사법 취지와 약국 공공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와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례와 관련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3호에 대한 저촉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전문약을 가격 중심으로 전면 광고하며 특정 질환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의약품의 건전한 판매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약국 상담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안내해 처방전을 유도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단순 복약상담 범위를 넘어 환자 유인 또는 의료기관 알선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광고 문구, 약국과 의료기관 간 관계, 경제적 대가 유무, 환자 유인 목적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건당국과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질환명과 약 전문 취급을 암시한 행위, 의약품 가격을 비교 표시하고 장기 복용 가격까지 제시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특정 의원 안내까지 사실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6-04-28 11:58:53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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