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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의무화 2년간 유예해야"

  • 최은택
  • 2007-12-24 12:23:09
  •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국장···혁신형 제약지원 특별법 제안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국장.
내년부터 의무화 되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2년 이상 유예하고, 국산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별도의 독립된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 기관지(1월발간 예정)에 기고한 ‘국내 신약연구개발의 현황분석과 정부지원 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여 국장은 ”경제성평가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라면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존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성평가결과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년여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 국장은 또 “보험약가관리정책은 신약연구개발 촉진정책수립의 이론적인 근거아래 제약산업계와 연구개발 중심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혁신적인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국장은 정부차원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정부 R&D와 기업 R&D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정부간 균형잡힌 신약 R&D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독립법을 제정, 기존 산학연 지원체계와는 차별화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중장기 신약개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 국장은 제안했다.

또 “산학연 연구주체별 신약개발에 있어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약개발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운영예산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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