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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소송 복마전 양상···오늘 변론재개

  • 최은택
  • 2007-12-21 06:50:23
  • 제약사 23곳 연루···내달로 선고기일 지정될 듯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소송이 복마전 양상을 뛰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대전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재개된다.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하루 전날 돌연 변론재개 결정이 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플라빅스’ 소송은 국내 처방순위 1위 품목의 특허소송이라는 점 외에도, 특허권자와 제네릭 개발사, 개량신약 개발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업계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소송 당사자도 특허권자인 사노피를 포함해 무려 23개 업체가 연루된 초대형 사건이다. 게다가 특허권자 외에 피고 측인 개량신약 개발사가 원고로 참여한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잡아놓고 변론재개 요청을 수용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 당사자 업체 한 관계자는 “변론은 재판부가 추가 접수된 서류로 갈음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의문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잡힐 지가 일단은 초미 관심”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당사자 누구 할 것 없이 피가 마를 지경”이라면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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