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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특허심판 6개월 이내에 끝난다"

  • 최은택
  • 2007-12-20 11:00:28
  • 특허청, 신속심판 실적 발표···올해 심판관 99명으로 증원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의약품 등의 특허심판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일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한 추진실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는 총 1만867건으로 전년 동기 11% 증가했다. 상표·디자인 청구를 포함할 경우 지난 2004년 대비 매년 1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심판처리기간은 지난 2003년 평균 14개월에서 2004년 12개월, 2005년 9.1개월, 2006년 8.1개월로 매년 줄어들다가, 올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6개월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49명이었던 심판관 정원을 올해 99명까지 증원하고, 각종 프로세스와 제도를 효율화해 기간단축의 초석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루한 서면공방 대신 양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쟁점을 조기 정리하는 집중심리 프로세스를 지난해 시범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당사자계 심판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의로 심리지연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 지정기간의 불필요한 연장제한 조치와 우선 심판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도 주효했다.

특허심판원 박명식 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 최고수준인 6개월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더불어 심판품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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