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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품목 감소 인센티브 능사아니다

  • 강신국
  • 2007-11-30 06:30:18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처방의약품을 줄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인 차액의 30% 정도를 장려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16정으로 일본 3정, 미국 1.97정, 독일 1.98정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량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의사의 처방이라며 의료기관이 스스로 처방을 줄일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약품 처방량을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통해 가장 적합한 약 처방을 하는 것은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복지부는 또 다시 인센티브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인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5정을 처방하던 의사가 3정으로 처방약을 줄일 수 있을까?

만약 처방약을 줄인다면 기존의 처방에 문제가 있었고 환자가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을 처방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과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과도한 처방을 하는 의사가 당연히 했어야 할 적정진료, 적정처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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