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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에 전문약·일반약 함께 진열해도 무방

  • 홍대업
  • 2007-11-26 20:30:11
  • 약사회, 약국경영길잡이CD에 법률·민원회신 등 수록·배포

일반약과 건기식을 구분 진열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렇다면, 조제실안에 전문약과 일반약을 함께 진열하면 어떻게 될까.

약사회는 최근 전국약사대회 개최일에 맞춰 약국 개설 및 관리에서부터 관련법률에 이르기까지 약국실무에 필요한 경영 매뉴얼을 담은 CD를 제작, 배포했다.

CD에는 ▲면허증 교부 및 신고 ▲약국개설 ▲보험실무 ▲한약 ▲의약품 판매 ▲조제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당번약국 ▲약국 광고 ▲향정약 관리 ▲약국세무 ▲종업원 관리 ▲행정처분 ▲의약분업 ▲연수교육 등 주제별로 담겨 있다.

특히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은 조제실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함께 진열할 경우 행정처분 여부 등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덧붙여 약국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과 제6호 규정에 의해 전문약과 일반약운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토록 돼 있지만, 조제 및 편의를 위해 조제실안에 조제를 위한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보관하지 않는 행위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약사법 시규 등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약사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경영길잡이에 이같은 내용들을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담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약사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교부신청서와 함께 분실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실사유서’의 법정서식이 없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같은 법정서식의 샘플을 만들어 이번 약국경영 매뉴얼에 담아, 약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이번에 제작된 CD는 약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국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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