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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씨, 룡천성금 횡령 300만원 벌금형

  • 한승우
  • 2007-11-26 09:49:28
  • 서울중앙지법, 판결…권 씨, 1심판결 불복 항소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전 회장이 룡천성금 횡령 의혹과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11월초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23일 진행된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권태정 전 회장)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치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5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시약 회원들로부터 용천성금 4550여만원을 징수해, 같은 해 5월 31일 2000만원은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2550여만원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 H씨가 교통사고를 냈고, 보관하던 2550여만원 중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남은 금액을 ‘약권대책비’ 명목으로 성금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원희목 회장이 용천성금을 각 지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성금 같은 특별회계자금은 그 용도를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또한, 예산 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 회장이 상호 유용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부득이하게 상호 유용할 경우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그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한약사회 회장이 이처럼 발언해 사실상 적법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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