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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치료·진단법도 특허권 보호 받는다

  • 최은택
  • 2007-11-25 20:10:02
  • 특허청, 관련 기준개정 추진···26일 심포지움서 의견수렴

앞으로 의사가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특정 수술방법이나 치료방법, 진단방법도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생명의료기술의 특허심사를 위해 ‘의료·위생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과 관련된 발명 중 의료기기와 의약품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고 있지만,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 인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의료방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 발명을 보호, 장려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과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 조치.

그러나 최근 생명공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U-헬스케어 개념이 대두되면서 기술발전에 부합한 특허심사기준 개정을 모색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위생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의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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