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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들 "2.3% 수가인상 인정 못한다"

  • 류장훈
  • 2007-11-23 11:54:24
  • 개원의협, 의협 집행부에 복지부와 관계 단절 촉구

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3% 수가 인상 결정에 대해 반발, 의협에 내년도 수가를 거부할 것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의 관계 단절을 통해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협조를 일절 거부할 것까지 제안하고 있어 수가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오히려 의협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건정심의 수가 결정과 관련 성명을 통해 "2008년 건강보험 수가가 이번에도 일방적 선언으로 결정되고 말았다"고 전제하고 "수가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개원의협은 "이번 계약 과정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라며 의협에 ▲이번에 결정된 수가 거부 ▲복지부와의 관계 단절 및 정부 보건정책 협조 거부 ▲복지부의 모든 공문 거부 ▲복지부 주관 각종 위원회 참여 의사회원 즉시 철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개원의협은 "의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용역을 주고 나름 준비를 해 협상에 임했으나 정부는 자료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재정 적자를 내세워 자기들의 안을 수용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며 "건정심에서 수가계약 결렬 단체에 괘씸죄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느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계약이 과연 진정한 계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협에 대해 "더 이상 구차해 지지 말고 마지막 남은 의사들의 자존심 만이라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의협은 수가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지만 현 구조상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동등계약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개원의협 요구에 대한 의협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건정심 수가결정 직후부터 회원들의 반발이 제기돼 온 만큼 의협이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의료계 내부 진통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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