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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부터 불법행위 여부까지 '한눈에 쏙'

  • 홍대업
  • 2007-11-24 08:05:33
  • 인천시약, 연수교육 책자 펴내…법조항-구체적 사례 예시

인천시약사회가 펴낸 '약국 속의 법 이야기'(개정판 위, 초판 아래)
한 지역약사회에서 약국 개설부터 복약지도, 약봉투, 처방변경조제 등 약국관리업무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책자를 펴냈다.

인천시약사회 송일재 공직약사이사(인천 남구 보건소 약무팀장)는 23일 ‘약국 속의 법 이야기’라는 책자를 펴내고, 오는 25일 전국약사대회 당일 약사들에게 배포한 뒤 연수교육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일선 보건소 약무팀장이기도 한 송 이사가 복지부의 민원회신 결과와 법제처 법령해석, 최신 법개정 내용 등을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법 조항과 함께 게재해, 복잡한 약국실무에 관한 규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약국 개설과 관련 지난 2006년 5월9일부터 개정된 건축법 내용을 몰라 1종 근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계약을 한 뒤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약국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복약지도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조제한 약사가 아닌 동일 약국내 근무약사가 해도 무방하다는 복지부의 민원회신 내용을 게재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다.

다만, 의사가 약사법 제23조 4항에서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입원환자 등 직접 조제하는 14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만큼 복약지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처방변경조제 역시 약사의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착오(실수)라고 하더라도 약사의 책임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7월27일 개정된 약사법(내년 1월28일 시행)에 따라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나는 경우 확인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환자가 약봉투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복약순응도 제고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방전 보관은 약국 이외의 공간에서도 가능하지만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조제내역 요구시 즉시 응해야 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약국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실렸다.

송 이사는 “약국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법조항과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약사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했다”면서 “지난 2005년에 냈던 책자를 훨씬 더 보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약 김사연 회장은 “25일 전국약사대회가 개최되는 일산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연수교육 내용으로 상영할 방침”이라며 “이번 책자가 현직 약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약국 속의 법 이야기’는 2005년 10월 펴낸 책자의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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