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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정지·취소 사유 1위는 '변경조제'

  • 강신국
  • 2007-11-10 06:50:14
  • 안명옥 의원 분석…의사 1위는 조제기록부 미작성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사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사유 중 '의사 동의 없는 처방약 변경조제'가 최다 빈도를 기록했다.

반면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사유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미기재'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의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약사 직종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면허정지 및 최소건수는 총 754건이었다. 이중 의사의 동의 없는 의약품 변경조제가 338건(44.8%)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면허대여 행위가 152건(20.1%)으로 집계됐고 2005년도에만 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수정조제 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처분을 받은 경우도 87건(11.5%)이었고 임의조제가 57건(7.5%), 약제비 허위청구 37건(4.9%)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약국 이중개설 ▲윤기기준 위반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거부 등도 포함됐다.

반면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사례는 총 1278건이었다. 이중 진료기록부 허위·미작성이 247건(1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지시 213건(16.6%)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10건(16.4%)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2개소 이상 개설 140건(10.9%)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 133건(10.4%) 순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 조제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고 의사는 특정 위반사례에 편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것이 많았다

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약사보다 의사가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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