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전공의 공무원수준 대우해 달라"
- 류장훈
- 2007-11-08 1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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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법원 판결에 항소…"전공의 권리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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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는 지난 2006년 국공립의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모 전공의가 ‘전문의의 자격 인정과 전문 과목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대로 ‘국가 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 법원에 항소입장을 밝히고 지난 7일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충남에 위치한 국.공립 수련병원에서 재직 중이던 모 전공의는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기타직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 보수가 지급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대전협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규정 제9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에 따르면,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하여는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규정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곧바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과 동일한 금액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0월 23일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전협의 변형규 회장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에 분명히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들에게 국가 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소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를 하회하는 보수가 정해진 경우는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얻었다"며, "국공립병원의 전공의들이 법령에 나와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 회장은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내 이번 사건을 국.공립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전공의 보수 관련 소송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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