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무죄 판결
- 강신국
- 2007-11-09 0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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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배임수재죄 원심 파기…검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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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 법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법인 명의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울산지법 제10형사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약품 납품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죄)로 구속 기소된 경남 양산의 S병원장 M씨 RN 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병원재단 회계책임자를 지정, 사건과 관계된 리베이트를 받아 재단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도록 했고 상당 부분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점에 비춰 재단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안된다"고 판시했다.
즉 리베이트 상당 부분이 의사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점에 비춰 개인이 아닌 재단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병원장 M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억 여원을 추징당하자 이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M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의약품 도매상에서 자신의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10억 여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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