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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 20년…내년부터 특허만료 본격화

  • 최은택
  • 2007-11-07 07:42:24
  • 특허청, 2020년까지 의약품 3196건 특허소멸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해 내년부터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로 인해 존속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은 올해 14건을 시작으로, 2008년 31건, 2009년 38건, 2010년 131건, 2011년 275건, 2012년 351건, 2013~2020년 2356건 등 총 3196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의 약 70%를 외국 메이저 기업들이 차지한다"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는 국내기업들에게 로열티 지불감소, 개량신약과 원천 물질특허와의 특허분쟁 감소,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특허청은 자체 연구모임인 물질특허연구회와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 조사한 만료예정 물질특허, 만료일 및 상품명 등의 물질특허 종합정보를 100여개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도 관련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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