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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일괄 적용→대상자 선별' 시동

  • 박동준
  • 2007-11-07 12:17:50
  • 복지부, 의료보장 30주년 기념식…"의료욕구 중심 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 일괄 선정에서 탈피해 의료이용 욕구에 기초를 두고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개별급여 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필요 이상의 급여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도 노인, 장애인 등은 선정에서 배제되는 등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미충족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괄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빈곤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N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한계 선상에 있는 가입자들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원인 가운데 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충족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수급권자로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신 위원의 주장이다.

신 위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의료급여를 이유로 근로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 이상의 급여제공이 발생, 의료욕구에 따른 개별급여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의료욕구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빈곤탈피 유도를 위한 지원대상자 ▲질환보유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 ▲의료비 과다 부담자 등으로 구분하고 적용방식의 차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외래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을 전제로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MRI·PET 급여비용의 5%를 본인부담으로 설정했다.

의료비로 최저생계 이하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빈곤탈피 지원대상자는 1차 의료기관 방문당 1000원, 2차·3차·입원·CT·MRI·PET 급여비용의 10%, 약국 처방전당 500원 등의 본인부담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신 위원은 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가운데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질환보유자 및 장애인 등도 의료욕구를 고려해 이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유형에 속하지 않고 사고, 급성질환 등에 의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떨어지는 의료비 과다 부담자들의 경우 평상 시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했을 때 신청에 의해 의료급여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인부담 보상금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하고 빈곤탈피 지원대상자 등은 30일 기준 본인부담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6개월 기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액을 보상토록 제안했다.

이러한 개별급여 체계에 대해 복지부 역시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욕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은 "의료급여를 의료욕구에 기초를 둔 적용기준으로 선발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역시 의료이용 욕구와 이에 따른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방향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범위 등은 건강보험과 보조를 맞추면서 의료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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