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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요실금치료제 실거래가 위반 빈발

  • 강신국
  • 2007-10-26 09:01:12
  • 장복심 의원 심평원 자료분석…조사기관 17곳 모두 적발

수원소재 K산부인과 병원장은 자신이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치료재료인 티오티 테이프를 직거래 형태로 개당 53만원에 구입했다.

병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테이프를 77만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결과적으로 복지부 고시 상한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2만2390원에 자신의 산부인과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된 것.

K산부인과는 총 711명의 요실금 환자들에 대한 티오티 테이프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7억2619만원을 수령해 실제 재료대금인 3억7683만원을 제외한 차액인 3억5008만원을 편취했던 것으로 법원 소송 결과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개 요실금 시술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17개 기관 모두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이나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민간 사보험에 가입해 수술 후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요실금 시술 의료행위 관련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7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기관이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편취한 부당 금액은 21억5164만원.

이중 티오티 테이프의 경우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58만원 내지 76만원 선. 즉 57%~75% 선에서 실제 거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IRIS TOT도 상한가는 102만2390원이지만 48%에 불과한 49만286원에 거래됐고, CONTINANCE는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가는 24%선인 25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민간 사보험에 가입해 수술 후 민간 보험사로부터 평균 291만9000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실금 수술로 건강보험에 청구한 환자는 총 1202명. 이중 75.7%인 910명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했던 것. 가장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603만5000원이었고, 가장 적은 경우는 128만2000원 이었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과도한 요실금 수술빈도 방지를 위해 심평원의 강화된 확인심사가 필요하다"며 "요실금 치료재료의 상한가 인하 검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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