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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 국공립병원서도 빈발

  • 박동준
  • 2007-10-24 09:51:57
  • 김충환 의원, 진료비확인제 현황 분석…전체 환불금의 23.4%

지난해 백혈병환우회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임의비급여 등 과다 본인부담금 징수가 국공립병원에서도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공립의료기관에서만 847건, 금액으로는 11억3615만원이 과다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수로는 전체 7363건의 11.5%에 불과한 것이지만 최근 3년간 총 환불금이 48억812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액으로는 23.3%에 이르는 수치이다.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는 전체 진료비 환불금액 증가와 연동해 연도별로도 2004년 3억2074만원, 2005년 3억4421만원, 2006년 4억7119만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불 유형으로는 민간 병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의 49.2%가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 처리한 것이었으며 별도 산정 불가항목의 비급여처리,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의 비중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 1508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0.2%에 불과한 154개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환불이 전체의 금액의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의비급여 등 과다본인부담금 징수에 대한 국공립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만치 않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문제에 강력히 감시,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의 자식 가르치기 보다는 자기 자식을 바로 길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공립병원 연도별 본인부담금 환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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