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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 의료기관, 의약품 수입 허용

  • 강신국
  • 2007-10-23 16:47:54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 외국 의·약사면허 소지자가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한 의약품을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보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가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직종을 확대했다.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의 유명의사가 일시적으로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 스타 의사의 초빙이 가능해졌다.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한 의약품을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도 허용되며 의료기관 명칭사용, 의료기관 평가, 원격의료 등 현행 의료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 원정진료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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