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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챙긴 병원·약국, 행정처분 감경 배제

  • 최은택
  • 2007-10-24 06:37:14
  • 복지부 국회 서면보고…의료법 개정 후 후속입법 추진

리베이트를 불법수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서면보고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3일 서면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리베트 근절방안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과 의약품 물류선진화, 의약품표준코드 수립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청렴위가 지난 2005~2006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달 초 개소해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 B2B 방식의 의약품 전자상거래와 이와 연계한 의약품 전용 구매카드 도입 방안을 내년 중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의약품 도매업체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조합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입법은 지난달 심사요청해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계약납품관련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을 전면 개정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에 리베이트 금지규정을 포함시키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부령)에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국과 의료기관간 형평성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기준에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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