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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거검사 오류 정정보도엔 소극적

  • 이상철
  • 2007-10-22 19:55:01
  • 김충환 의원 "목록만 수정…정보체계 개선필요"

식약청이 잘못된 수거검사 결과를 언론에 알려 기업에 피해를 주고도 정정보도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검사를 실시해 9월 6일 발표했던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최초 보도자료와 현재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확인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원래 유통기한이 2006년 8월 29일까지로 1년 이상 지나 수거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검사를 실시한 지방청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유통기한 2008년 8월 29일로 오인돼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의 발표로 해당 제품이 벤조피렌 과다검출 제품으로 언론과 방송에 알려진 뒤 제조사는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식약청은 당일 오후 제품목록에서 '8'자를 '6'자로만 수정했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은 언론에 해당 제품이 계속 거론돼 제조사가 다시 정정을 요청하자,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목록을 수정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식약청이 관련 문제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식약청의 검사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건강 차원에서 위해물질 검출 결과 등을 신속히 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에 애먼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은 벤조프렌 저감화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 보다는 적극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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