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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황 등 생약, '중금속' 기준치 200배 초과

  • 한승우
  • 2007-10-22 09:47:58
  • 복지위 장복심 의원 제기…홍화·혈갈·세신 등 중금속 검출

포황·혈갈 등 국내서 유통되는 생약 10개중 1개는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총 309품목 1949건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8.5%인 166건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66건 중에는 카드뮴이 80.1%인 1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납 37건(22.3%), 비소와 수은 각각 8건(4.8%)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약 가운데 ‘포황’에서는 납이 1023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204배를 초과했다.

포황은 혈열을 내리고 수렴, 지혈작용이 있어 각혈, 토혈, 코피, 소변출혈, 자궁출혈에 쓰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혈이 가슴에 뭉쳐 생기는 심복부동통, 산후어혈동통, 생리통 등에 사용된다 .

부인병·통경·복통에 쓰이는 중국한 홍화에서는 카드뮴이 6.0ppm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부스럼, 옴 등에 쓰이는 ‘혈갈’에서는 비소가 17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5.7배를 초과했다. 수은은 원산지가 불분명한 ‘도지’에서 3.1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15.5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후두염이나 비염, 기관지염에 좋은 ‘세신’은 9건 검사 결과 9건(8건 중국산, 1건 원산지 불명) 모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소염·향균 등에 효능이 있는 ‘황련’의 경우도 16건 가운데 14건(중국산 7건, 국산 2건, 원산지 불명 5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66건 가운데 중국산이 45.8%인 76건으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국산도 28.3%인 47건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베트남산이 5건, 북한산도 3건이 포함됐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35건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중금속을 함유한 생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정기적인 검사로 수입 생약의 원천적인 차단과 함께 국산 생약의 경우 중금속 함유 사유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사는 식약청이 지난 2005년 10월 식물 생약에 대한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면서 2006년 4월21일부터 2007년 4월20일까지 1년 동안 생약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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