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파장, 복지부 책임이 크다"
- 이현주
- 2007-10-17 11:0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제도 허점 악용한 제약사도 문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허위 국산원료약합성 문제와 관련 복지부의 미비한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 희 의원은 17일 명확한 제도를 만들지 않은 채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하는 보건복지부와 제도 허점을 악용해 이득을 보고 있는 제약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는 국산 의약품 원료를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는 경우 최고 보험약가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이 같은 제도 허점을 악용해 29개 제약사가 100개품목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부당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유 사유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원료를 국산에서 수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
실제로 최고가를 인정받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복제약가의 90%만 인정하게되지만 복지부의 어느 규정에도 국산 원료에서 수입 원료로 변경한 경우 이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의무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2를 들어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단순히 제약회사가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이 일자 관련 규정 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규정도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제약회사를 규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제약회사들도 최고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지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8"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9'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