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8:22:26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임상
  • #정책
  • 약가인하
  • #HT
  • GC
  • 염증
  • #치료제

포항 산부인과-약국 담합, 과징금 3200만원

  • 홍대업
  • 2007-10-17 12:35:11
  • 검찰·보건소 적발…약국 2곳 각 1700, 병원 2곳 각 1500

포항지역 여성전문병원들과 문전 약국들이 담합으로 적발, 병원들은 1,500여만원, 약국들은 1,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기관 담합현황’ 자료와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포항시에 소재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P병원과 Y병원이 각각 문전약국인 B약국, S약국과 담합한 혐의로 검찰과 보건소의 합동감시에서 적발돼 최근 최종 벌금형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P병원과 Y병원의 경우 4명 이상 의사가 근무하는 만큼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도,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제33조 위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병원의 경우 수술환자를 대신해 간호사가 B약국과 S약국을 방문, 진통제로 사용할 마약류(주사제)를 구입토록 하는 등 담합행위가 인정됐다.

P병원은 지난 8월20일 불구속구공판을 통해 최종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행정당국으로부터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P병원과 담합혐의가 인정된 B약국의 경우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으며, 행정당국으로부터는 1,710만원의 과징금(업무정지 1개월 갈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Y병원은 지난 2월13일 역시 법원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이 실시된 결과 1,000만원의 벌금형에, 행정당국으로부터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1,530만원의 과징금에 각각 처해졌다.

Y병원과 담합한 S약국은 2월26일 포항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행정당국으로부터는 1,710만원의 과징금(업무정지 1개월 갈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와 관련 포항시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로 약사를 두는 등 고용여건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환자나 간호사가 특정약국에서 마약을 구입, 병원에서 투약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과 약국들이 마약류관리법과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현재는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측은 “의약간 담합문제는 동네약국의 경영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담합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