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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처방전, "이렇게 생겼다"

  • 한승우
  • 2007-09-14 12:32:58
  • 성분명 샘플처방전 입수...약국, 조제내역 이중 확인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시 사용될 처방전 모습이 공개됐다.

데일리팜이 13일 단독입수한 성분명 시범사업 처방전의 '샘플'을 살펴보면, 처방전 하단에 성분명처방을 설명하는 몇가지 문구가 삽입돼 있다.

문구 중에는 '약국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하단 의약품 조제내역(성분명처방 의약품의 조제 제품명 포함)을 작성해, 환자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문구가 있기도 하다.

처방전에는 성분명 아스피린캅셀 100㎎와 라니티딘 150㎎이 처방됐다. 처방전 하단에는 '의약품 조제내역'을 수기로 기입하는 란이 있으며, 처방전 여백에는 별도의 지시사항이 기재된다.
때문에 이를 조제하는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내역을 처방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약국이 환자에게 조제내역을 이중으로 확인해 주는 부담을 안게됐다.

이는 약국의 조제시간 지연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알권리'라는 대의명분 아래 불필요한 약사의 업무가 늘어난 셈.

또한 이같은 문구가 삽입된 것에 대해 의사들이 약국의 조제 패턴을 파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할 때 조제내역이 이미 출력된다"며 "환자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기’로 남기는 것은 지나친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범사업이라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분명처방이 본격 시행될 때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약국 조제패턴 파악 의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환자용 처방전을 다시 병원으로 가져와 의사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제패턴을 의사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덧붙여 설명했다.

또다른 약사회 한 임원은 "성분명 처방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된 배경이 궁금하다"며 "각 약국의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충분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선택에 대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입수한 '성분명 샘플처방전'과 관련, 국립의료원측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전에 기입된 '별도'의 지시사항

-환자분의 처방전에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 명칭으로 기재·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분께서는 약국조제시 약사에게 관련 제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하단 의약품 조제내역(성분명처방 의약품의 조제 제품명 포함)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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