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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문전약국들 "대체조제한 사실 없다"

  • 홍대업
  • 2007-09-13 12:16:23
  • 의협 공개사례 신뢰성 의문...이모씨·약국명 공개 요구

국립의료원 인근 약국들은 12일 의협이 제시한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와 관련 "이모씨의 국립의료원의 처방에 대해 대체조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장취재] NMC 인근 약국가와 의협의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 공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의협이 제시했던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진위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인근 약국들이 “이모씨란 사람에게 대체조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일부 약국에선 명예훼손으로 의협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

처방품목 미리 준비-노인·장기환자 특성상 "대체조제 안해"

의협이 내놓은 지난 11일 보도자료에 이어 12일 국립의료원 앞에서 별도로 배포한 인쇄물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모(60)씨가 국립의료원에서 협심증과 심부전증으로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국립의료원 부근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받았다가 어지럼증과 투통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이 실시되면 이모씨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을 겪을 수 있다며, 환자와 국민이 나서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12일 오후 국립의료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 총 5곳을 취재한 결과 의협이 제시한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질적인 문전약국이라고 할 수 있는 D약국과 K약국에서는 물론 100여미터 떨어진 O약국 역시 국립의료원의 처방목록이 이미 제시돼 있는 만큼 굳이 처방전에 기재된 품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

특히 D약국과 K약국, O약국은 국립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의 특성상 나이가 60대 이상인 경우와 장기처방이 많다는 점과 대체조제시 환자의 저항 등을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의협이 12일 오후 국립의료원 앞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성명작업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일부 약국 "명예훼손 고발해야"...약국명·환자명 공개도 요구

국립의료원과 200∼300미터 떨어진 B약국은 “이모씨에 대해 대체조제한 적도 없고, 국립의료원의 처방은 일일이 의약품을 구비하기 힘들어 다시 문전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국립의료원과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청대문(과거 프레야타운)내 P약국(11층)도 “이모씨에 대해 대체조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약국은 문전약국도 아닐뿐더러 같은 건물이나 같은 층에 로컬의원이 자리 잡고 있어, 대체조제를 하면서까지 국립의료원의 환자를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B약국의 경우 의협의 인쇄물에서 대체조제 부작용을 언급하며, ‘부근 약국’이라고 적시한데 대해 “약국이 몇 곳이나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른다”면서 “의협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국립의료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D약국은 “국립의료원에서 나오는 처방목록은 미리 준비돼 있어 대체조제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의협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먼저 대체조제한 약국명과 환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개인신상 공개 부적절"...의약계 공개사례 진위공방 예고

이에 대해 의협은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성분명처방 반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국립의료원과) 가까운 곳에서 대체조제를 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사실확인을 위해)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허락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업계 일각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목록에 협심증 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실제 본 사업에 착수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의 의약품은 제외될 것이라며 의협이 마치 모든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의약계가 이처럼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놓고 자칫 ‘이모씨’와 ‘대체조제 부작용 여부’에 대한 진위공방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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