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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제비 예상내역 발급' 중점과제 추진

  • 류장훈
  • 2007-09-15 07:10:49
  • 성분명 저지 일환...TFT 논의후 상임이사회서 결정키로

최근 의료계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방안으로 제기된 바 있는 의료기관의 ' 약제비 예상내역서 발급'이 의협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개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제비내역서(약값·조제료 구분) 발급과 약제비 예상내역서 발급이 의협의 대응방안으로 고려중이며, 의협 집행부 내 의료현안TFT 논의를 거쳐 다음주 상임이사회에서 방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약제비예상내역서 발급은 현재 약국 영수증상 약제비로 통칭돼 있는 약값과 조제료를 구분, 환자가 실제 지불한 약값과 조제료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개원가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즉, 정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과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조제료 부분을 공론화 하고 실제 지불하는 약값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제비예상내역서 발급은 당초 방법론에 있어서 의협 차원에서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요구해 진료비 내역서와 함께 약제비 예상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정한 의협 의무이사는 "의사가 처방을 하더라도 실제 환자가 어떤 약을 조제받게 되는지 약값은 얼마인지, 지불하는 조제료가 얼마인지 환자도 의사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 차원에서 약제비예상내역서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의료현안 TFT 회의를 거쳐 다음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조제비내역서와 약제비예상내역서는 약제비 절감과 환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재논의 결정으로 한숨 돌림에 따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임원진을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 임원의 국립의료원 앞 집단시위, 서명운동 확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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