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법소위 통과시 전회원 면허 반납"
- 류장훈
- 2007-09-11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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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의료 4개단체, 공동성명..."사회적 합의 선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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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협, 한의협, 조무사협 등 범의료 4개 단체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전 회원의 면허반납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범의료 4개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 심사에 앞서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굳건한 공조로 전 회원이 참여해 면허반납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재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법의 논의 과정에 대해 "검토수준에서 논의된 사항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왜곡하고 공청회 등 논의과정도 없이 서둘러 입법예고한 대표적인 졸속추진 법안"이라며 "내용면에서도 의료체계에 대한 비전제시 없이 의료근간을 흔들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 보호에 근가이 되는 의료법령의 개정은 치적의 장신품도 생색용도 돼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한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게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엿?사회적 합의절차를 선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범의료 4개 단체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의료에 대한 국민 욕구 충족이라는 그 동안의 수동적 의료법의 역할을 넘어 국가 의학발전을 위한 제도적 받침대로서 올바른 비전과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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