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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범위, '급여기준'으로 한정해야"

  • 류장훈
  • 2007-09-11 12:07:48
  • 중소병협, 의료사고법에 대한 대국회 정책의견서 제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서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건강보험 급여기준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소병협)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 전원에게 제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대국회 정책의견서를 통해 11일 이같이 밝혔다.

중소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병협과 기본 입장을 같이하면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는 입증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협은 "현대 의료행위 범위는 건강보험급여 기준이고 이는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있다"며 "급여기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부당·과잉행위로 분류돼 진료비 환수와 5배의 과징금이 따르는 만큼, 입증책임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각종 고시로 의료기관을 토?y하도록 포괄 위임한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급여기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중소병협은 "법률안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많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현행 급여기준은 이를 규제하고 있어 입증책임 자료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안 제4조 중 의료사고 배상책임 예외조항에 '건강보험법령 및 그에 따른 각종 고시와 타 법령에 따라 진료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가족의 난동 및 제3자 개입을 우려해 "의료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무한으로 지우도록 했다면 그 입증 책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의료인이 평화적이고 정서 안정적으로 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안 명칭을 가치중립적으로 개칭(의료사고→의료분쟁) ▲'의료사고'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포함되는 개념인 만큼 '의료과오'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한편 중소병협은 "방어진료 증가에 따라 국민의 진료비 부담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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