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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구제법안 국회 재논의 어불성설"

  • 홍대업
  • 2007-09-11 09:33:40
  • 시민단체, 법안통과 강력히 촉구...의료계 로비 좌지 않을 것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당초(8월29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던 법안의 내용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는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과 ▲임의조정절차 도입 ▲의료인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업무상과실치상에 한해 형사처벌특례조항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연대는 “법안소위의 당초 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20여년간 지속된 의료사고의 고통과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직역의 이해관계를 강조한 의료계의 반발과 로비로 인해 오늘(11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하는 등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법안소위 통과 이후 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학맥, 인맥을 총동원한 로비가 진행되면서 전례 없이 이미 통과된 법안을 재논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이는 의협 로비파문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의료계의 로비가 얼마나 강력하게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국회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열리는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임증책임전환을 문제 삼아 법안 전체에 대해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상정됐던 이기우 의원 법안과 안명옥 의원 법안, 시민단체 청원안 등 3개 법안의 장단점을 보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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