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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67곳·병원 13곳, 실거래가 위반 조사

  • 박동준
  • 2007-09-10 12:31:34
  • 청구액 중위권 기관 집중 선정...조사대상 약국 증가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7~8월에 걸쳐 전국 약국 76곳을 대상으로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청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두 달동안 약국 67곳, 병원 13곳 등 총 80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2차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현재 적발 요양기관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조사에서 그 동안 조사대상에서 배제됐던 청구액 중위권 기관을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 이행 실태조사가 청구액 상위 기관에만 집중되면서 조사 대상의 중복을 피하고 중·하위권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청구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조사는 기존 조사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던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청구액이 크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 기관에서 실거래가 청구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67곳의 약국이 선정되면서 실거래가 이행여부 실태조사 대상 약국이 일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거래가 조사에서 심평원은 60곳의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만 올해 1차 조사에서는 65곳, 2차 조사에서 다시 67곳으로 조사대상 약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현재 심평원은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 오류가 의심되는 기관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정당한 사유없이 구입단가를 자주 변경하는 기관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기관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올 해부터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을 확대해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달 조사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 및 품목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며 "확정된 조사결과는 내달 초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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