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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경고 불구 의료장비 신고율 34% 불과

  • 박동준
  • 2007-08-30 10:03:21
  • 심평원, 내달 15일까지 등록 연장..."변경없어도 신고해야"

최근 의료장비 신고현황이 부정확할 경우 삭감이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비 일제정비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3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이 달 31일로 예정됐던 의료장비 현황 등록기간을 내 달 15일까지로 연장하고 의료기관의 신고참여를 촉구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심평원에 의료장비 현황을 신고한 요양기관은 전체 대상 기관 5만5,418곳 가운데 34.6%에 불과한 1만9,147곳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51.4%를 제외하면 의원 36.9%, 병원 34.2%, 한의원 28.7%, 한방병원 18.9%, 보건기관 7.1%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의원급에 비해 다양한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장비현황 제출률은 전체 303곳에서 83곳만이 신고를 마쳐 참여율 27.4%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 등록내용이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은 이미 등록한 장비의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세부정보를 재확인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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