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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제출, 전국서 철원·평창 2곳 불과

  • 박동준
  • 2007-08-30 12:44:02
  • 지역의사회, 저함량 처방·조제 삭감정책에 무관심

이 달부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급여비 삭감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한 지역에 강원도 철원군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한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평창군 등 2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급여비 삭감이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상황.

30일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와 관련해 현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한 곳은 강원도 평창군과 철원군으로 여전히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사회에서는 목록제출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건소에 따르면 평창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제출이 필요한 곳은 진부면, 평창읍 두 곳으로 시·군·구 단위로 목록제출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제출지역은 평창군과 철원군인 것.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와 관련해 처방목록이 제출된 곳은 약국에서,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함량 배수처방을 발생시킨 의료기관에서 급여비 심사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목록제출 지역이 2곳에 그치면서 의료기관이 저함량 배수처방에 따른 급여비 삭감 등을 현실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150억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배수처방 발생 기관의 90% 이상은 30건 미만으로 개별적 체감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처방목록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의약품목록을 공개할 경우 약국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처방목록이 제출된 평창군과 철원군에서도 지역의사회가 저함량 배수처방과 관련해 새롭게 목록을 제출한 곳은 철원군이 유일하다.

철원군의사회 관계자는 "저함량배수처방 관련 의약품 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목록을 제출했다"며 "제도 시행을 기회삼아 환자 불편도 줄이고 약국도 처방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군의 경우 저함량배수처방과 관련한 지역의사회의 새로운 처방목록제출은 없었지만 지역 보건소가 기존에 제출받은 목록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하에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저함량배수처방과 관련한 지역의사회의 처방목록제출은 없었다"며 "의약분업을 거치며 확인한 처방목록과 큰 차이가 없어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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